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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박근혜 조사한 검찰,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나?

by 생각비행 2017. 3. 22.

지난 21일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는 날 삼성동 자택 앞에서 40대 한 남자가 발가벗고 자신이 정도령이라며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한 박근혜 극성 지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길바닥에 누워 오열하며 난데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며 송구하다는 짧은 감상만 남겼습니다.


출처 - MBN

 

22시간의 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박근혜를 맞이하는 준비부터 이미 죽은 권력의 눈치까지 보는 견찰, 떡찰 버릇을 아직도 못 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되어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박근혜를 위해 교통 통제 및 에스코트를 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끝나자마자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자연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호칭해주는가 하면 우병우 때 초장거리 촬영으로 데인 적이 있는 탓인지 이번에는 검찰청 한 층 전체를 블라인드로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조사실 옆방인 휴게실에는 침대와 소파 등 휴게실까지 만들어 '피의자께서 피로하실까' 걱정하는 노력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영상 녹화를 박근혜 대리인단 쪽에서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않는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자연인 신분인 피의자에게는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를 고지만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 범죄의 피의자인 박근혜에 대해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저의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자연인 박근혜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JTBC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26대가 넘는 쇄절기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뚜렷한데도 검찰은 청와대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피의자에게도 이런 배려를 할 것이 아니라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검찰이 나서서 훼손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출처 - 한겨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만 13개에 달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피의자 박근혜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며, 이 경우 이재용, 최태원 등 재계 서열 수위의 대기업 총수들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박근혜는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대기업 총수들은 강요에 의해 헌납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죠.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는 이 부분에 대해 선의에 의해 한 일이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강요죄조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와 대기업 사이의 비틀어진 주장을 검찰이 파고들어 집중적으로 더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경인일보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에 처해지는데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삼성에서 433억 원, 롯데에서 70억 원 등을 모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혐의가 제대로 입증될 경우 피의자 박근혜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뇌물뿐 아니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여러 혐의가 겹쳐 있어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검찰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증거를 인멸 중인 박근혜를 구속 수사하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BBK 사건 때 주어가 없다는 식으로 MB에게 어이없는 면죄부를 준 사실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느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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