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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이건희, 삼성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되나?

by 생각비행 2017. 11. 30.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건희 회장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차익 564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의 차명재산 규모는 무려 4조 5000억 원이나 되었죠. 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국내 차명계좌 외에 해외에도 은닉계좌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말에 의하면 이건희는 박근혜가 2015년 10월부터 반년 동안 운영한 미신고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해 본인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조세포탈 등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도 낮춰줬습니다. 이 기간에 거의 2조 원이 넘는 돈이 신고되었는데요, 이건희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조세범 처벌법'이나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인데 말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건희가 차명계좌를 신고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와 이재용이 40분간 독대한 이후라며 이 일 역시 박근혜와 삼성 사이에 커넥션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이건희 회장에게는 삼성그룹 경영의 핵심인 삼성생명 최대 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이나 외국환 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주주의 경우 10퍼센트가 넘는 금융 회사 보유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희는 삼성생명 지분을 20.76퍼센트를 가지고 있어 최대 주주인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해 10퍼센트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의 19.34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룹 전체 경영권의 키가 복잡하게 얽힌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출처 – SBS


금융위와 정부 일각은 논쟁 중입니다. 금융위는 현재로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전에 은닉계좌를 신고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제한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일각에선 자진신고에 따른 형사적 관용 조처를 짤 때 법무부 의견을 수용해 처벌까지 면책된 것은 아니며 국외 은닉계좌가 다수이거나 은닉 재산을 일부만 신고하고 지금까지 은닉 계좌를 운용하고 있던 것이 밝혀질 경우 처벌과 그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SBS


국세청과 차명계좌 TF를 운영한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도 논쟁이 한창입니다. 2008년 드러난 이건희의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 과세가 임박했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에 90퍼센트 세율을 적용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과세 규모를 좌우할 과세 시점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과세 시효를 지금으로부터 10년, 즉 2007년 이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행위가 확인된 2008년 기준으로 이전 5년, 즉 2003년 4월 이후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고 5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도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이건희의 차명재산 4조 5000억 원에 대해 50퍼센트가 아닌 10퍼센트 수준인 4500억 원만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세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재벌 봐주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차원의 초강경 과세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기자협회보


민주 사회는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과세라는 두 기둥이 튼실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와 해외은닉 재산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면 지금껏 갉아먹혔던 공정한 과세라는 기둥을 보수하는 의미에서라도 최대한 추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글로벌 그룹 삼성으로서도 부정한 오너 일가와 결별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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