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뒤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바로 어제(25일) 1시 58분에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측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없는 가운데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무조건적인 사과부터 해야 할 텐데도, 이제 와 사망 원인을 가리겠다며 망자의 부검을 거론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백남기 농민의 기막힌 죽음을 계기로 더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출처 - 한겨레

 

 

생각비행은 그간 여러 번의 기사를 통해 김영란법의 의의와 우리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소개해왔는데요, 오늘은 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그간 의견이 분분했던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이미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 의미와 향방
http://ideas0419.com/541

 

김영란법으로 경제 위축? 말도 안 되는 소리!
http://ideas0419.com/636

 

김영란법으로 저녁이 있는 삶 이루자
http://ideas0419.com/653 

 

일전에 저희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한들 국민 경제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이를 불안하게 여기는 이들은 걸릴 구석이 많은 사람과 그 주변에서 꿀을 빨던 이들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 농어촌 다 죽는다"고 경제 단체와 일부 언론이 앓는 소릴 하던 와중에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과연 이번 추석 연휴에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농어촌이 폭삭 주저앉았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아뇨.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 추석 명절에 지역 백화점들의 선물세트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지역 백화점들의 선물 세트 매출 신장세가 지난해 추석 대목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아졌을 정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주간 각 백화점에는 선물세트 판매와 배송 과정에 김영란법 시행에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긴 했습니다. 이 선물 때문에 상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을 궁금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출처 - SBS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5만 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 비율이 늘었고, 10만 원 이상 고가 선물 세트가 감소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의 경우 추석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이 지난해 대비 10퍼센트 늘었는데, 그중 5만 원 미만 선물 세트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47퍼센트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백화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5만 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 구성비가 높은 대형 할인점들도 지난해와 비슷한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김영란법을 의식하긴 했지만 법의 한도 안에서 선물하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실제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던 이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출처 - 더팩트


부산의 특산품인 고급 어묵과 통영 멸치, 기장 미역, 보령 김 등 지역 농어촌 특산물은 김영란법 수혜 품목으로 꼽힐 정도라 김영란법이 농어촌 경제를 망치기는커녕 지역 특산물 특수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구신문


대표적인 지역 기업들이 모인 대구에서도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기업 매출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기업경영에 오히려 긍정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시행되어도 기업 경영에는 변화가 없거나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87.1퍼센트에 달했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2.9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청탁 금지법을 통해 사회 투명성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출처 - JTBC



김영란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공무원들과 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에서 공무원들이 즐겨 찾는 한우 전문점들은 식사 가격을 김영란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낮추기 위해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도록 하는 셀프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갈비와 돼지갈비를 섞어 내놓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앞 참치횟집은 아예 2만 9000원짜리 김영란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한 술집은 1인당 4900원만 내면 생맥주와 와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김영란법 시행 기념 이벤트로 명명해 김영란법이 마케팅 요소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보였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김영란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는 9000원짜리 죽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기존처럼 호텔 케이터링으로는 3만 원을 못 맞추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예행연습인 터라 총리실 공무원이 죽을 배달해 끓이고 과일을 직접 깎아 대접하는 서툰 촌극이 연출되긴 했지만 말이죠.  

 

이 때문에 김영란법에는 3만 원까지 허용하지만 실질적 정부 공식 행사의 식대 상한선이 1만 원 이하로 정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저런 잡음과 서툰 구석이 있겠지만 이것이 옳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길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바로잡아 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에 관한 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니까요. 최근 5년간 발생한 현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4만 건을 넘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 수수, 횡령 및 배임 등 그 죄목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지다 보니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구조적 모순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28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끊어내길 기대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대접하는 것,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풍토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밥과 차는 자기가 사서 먹읍시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해야 일이 돌아가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3차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 각자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립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그렇게 변해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변화가 곧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한 분들을 위해 사례를 통해 김영란법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소개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풀어드립니다 - 저촉 피할 '3단계' 행동은? : https://youtu.be/kZg8qpjCY_c


김영란법 풀어드립니다 - 영화 속 장면, 이제는? : https://youtu.be/zsFuM4g_7SI

 

지난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대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공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측은 그 이후로 자신들의 무기인 권력과 언론의 힘을 바탕으로 김영란법에 십자포화를 쏴대고 있습니다.

 

출처 - SBS

 

헌재에서 다룬 핵심 쟁점은 4가지였습니다. 민간영역인 사립교원, 언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게 적법한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시 신고의무를 부과한 점은 연좌제가 아닌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라는 뜻이 모호하지 않은가, 식사비/선물/경조사비 등의 상한가액을 시행령으로 정한 규정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죠. 헌재는 이 모든 쟁점이 적법하며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팩트올


이로써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공적 직역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며,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2~5배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 때문에 밥 한번 먹고 술 한잔 해야 일이 돌아갔던 재계를 비롯한 경제 관련 단체는 소비 위축에 뒤따른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영란법 시행에 반발하며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이라는 감각적인 제목의 기사로 김영란법은 한우를 비롯한 농가를 죽이는 악법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기사는 우리 농가가 김영란법으로 무너진 사이 중국산이 쏟아져 들어와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조류독감, 쌀 수매 등의 핵심 사안이 있을 때마다 피눈물 터지는 농촌의 어려움을 외면하던 보수 언론이 김영란법 시행에 관해서는 왜 이런 입장을 보이는지 그 저의를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출처 - 조선일보


경제계와 언론의 우려대로 김영란법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소비 위축이 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김영란법의 영향을 고려해 올해 GDP 성장률을 낮췄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곳곳에 부정부패가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현실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외식업계는 먹고살 일을 걱정하며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면서도 발 빠르게 3만 원 미만 메뉴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도 김영란법에 맞는 선물세트 만들기에 바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얘깁니다.


출처 - 한국일보


우리나라는 매일 270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접대비로 쏟아붓는 나라입니다. 연간 10조 원 규모입니다. 선물 구매비는 좀 더 나가서 11조 원이었죠. 국세청이 법인카드로 확인한 금액만 집계한 것입니다. 그중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매일 수십억씩 연간 1조 원이 넘는 돈이 유흥업소로 흥청망청 쓸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를 접대 문화라고 부르며 묵인해왔습니다. 기업이 어렵다면서도 접대비 지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접대 문화가 '먹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접대비와 선물 구매비에 해당하는 약 20조란 돈을 기업의 혁신에 쓴다고 경제가 위축될까요? 김영란법이 기업을 죽인다는 말은 기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식한 말입니다. 접대비를 줄인 돈으로 신기술과 신제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앨수록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상식이고 경제학계의 정설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사고 전해인 2013년에 접대비로 6000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안전교육 등 선원들의 교육비로 쓴 돈은 겨우 54만 원이었죠.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접대비 일부가 해경 향응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이처럼 접대 문화가 만연한 곳에서 기업은 힘들여 혁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로비와 청탁에 매달리게 되고 기업을 감시하는 공직자와 언론 종사자는 이 로비와 청탁에 빌붙어 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구태에 젖은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벌써 시행령 개정으로 식사비 등 비용을 인상하려 하고 있고, 언론은 자영업자들이 폭삭 망한다느니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목줄이 잡힐 거라느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 식사, 5만 원 이상 선물 금지로 축산업자나 과수농가, 어민 등 서민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단체가 엄살떠는 소비 위축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최저 시급 6000원이면 황제처럼 식사할 수 있다던 새누리당과, 최저 임금으로도 먹고살 수 있다며 매년 최저 임금 인상 몇백 원에 윽박지르던 경제단체가 할 말은 아니죠. 또한 "축산업과 과일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언론도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고 올바르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뉴스핌

 

이미 지난 6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개 농민단체가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은 검은 거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농어업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이 법의 시행을 미루고, 기능을 못 하게 한다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죠.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완화하는 결의안을 내놓자 시민단체들이 기준 완화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농해수위의 김영란법 한도 상향 결의안은 정치권이 스스로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수축산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패로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으로 망한 나라는 없다"며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당·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업계를 보호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생각비행은 지난 5월에 〈김영란법으로 경제 위축?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기사에서 김영란법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즉 박근혜 정부가 직접 발주한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었죠. 이 보고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근거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는 대통령이나 언론인 등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부류의 불만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알려진 화훼산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났습니다. 선물 수요도 줄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즉 김영란법에 걸릴 만한 행위를 했던 공무원 수 등을 대입해 시장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많아야 0.86퍼센트 정도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예측조차 1퍼센트도 안 됩니다.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로 기업 접대비가 감소하여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면 진정한 의미의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고 부패 척결을 통한 지하 경제 양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한들 국민 경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불안한 이들은 걸릴 구석이 많은 높으신 분들과 그 주변에서 꿀을 빨던 사람들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크니 사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김영란법 탓하지 말고 자기 밥값은 자기가 냅시다. 2차, 3차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 각자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립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그렇게 변해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변화가 곧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경제가 위축될 거라는 얘기였죠. 발의 당시는 물론 작년에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 의미와 향방에 관해 다룬 생각비행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MBN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김영란법을 힐난하고 나섰습니다. 선물 액수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물론 헌법 소원을 언급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죠. 한국기자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 언론과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의 9월 시행 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언론이 김영란법 반대 기사를 쏟아내는 이유는 이 법이 언론인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완구 원내 대표를 통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틈을 보수 언론이 파고들겠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즉각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이라는 감각적인 제목의 기사로 김영란법은 한우를 비롯한 농가를 죽이는 악법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농가가 김영란법으로 무너진 사이 중국산이 쏟아져 들어와 시장을 잠식할 거라는 으름장도 잊지 않았죠. 우루과이 라운드, 조류독감, 쌀 수매 등의 핵심 사안이 있을 때마다 피눈물 터지는 농촌의 어려움을 외면하던 보수 언론이 지금은 왜 이러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군요. 노골적으로 언론인만 김영란법에서 빼자는 기사까지 내면서 말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정말 언론의 강령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여론이 모여 통과된 김영란법에서 자기들만 빠져나가려는 행태는 자가당착의 결과입니다. 김영란법, 즉 부정부패방지법으로 발목 잡힐 언론의 자유라면 그게 진정한 언론의 자유일까요?


출처 - JTBC


JTBC는 김영란법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즉 박근혜 정부가 직접 발주한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었죠. 이 보고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근거가 된 것이기도 하죠. 용역 보고서는 대통령이나 언론인 등 반대하는 부류의 불만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알려진 화훼산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선물 수요도 줄지 않을 거로 나타났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즉 김영란법에 걸릴 만한 행위를 했던 공무원 수 등을 대입해 시장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많아야 0.86퍼센트 정도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예측조차 1퍼센트도 안 됩니다.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로 기업 접대비가 감소하여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면 진정한 의미의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고 부패 척결을 통한 지하 경제 양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내용이 아니었던가요?


결국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한들 국민 경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불안한 이들은 걸릴 구석이 많은 높으신 분들과 그 주변에서 꿀을 빨던 사람들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크니 사회가 시끄러울 뿐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적한 내용처럼 뇌물 아니고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다고 전 세계에 고백하는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지나친 고액 선물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위축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뇌물 공화국에 다름없으니,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될 뿐입니다.

출처 - 뉴시스

 

국제투명성기구(TI)가 175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아시아 1위 청렴 국가는 싱가포르였습니다. 1960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퇴출당하며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싱가포르에는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렸죠. 망해가는 싱가포르를 살리기 위해 리콴유 전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해외 투자 유치에 앞장섰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리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정치인으로서 눈을 뜹니다. 종전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인민행동당을 창당하고 1959년 자치의회 의석 43석 중 41석을 석권하며 싱가포르 자치정부를 이끌었죠. 이후 1991년까지 30년 넘게 총리직을 수행했고 2011년까지 다른 직책을 맡으며 실질적으로 싱가포르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반세기 동안 싱가포르의 역사를 쓰고 통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한 리콴유가 앞장선 결과 부패방지법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부패행위조사국이 설립되었죠. 1963년에는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르는 처신을 했다 해도 범죄가 성립되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해외에서 뇌물을 받거나 비슷한 부정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1981년에는 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뇌물 수수자에 대해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죠. 반환할 능력이 없을 때는 액수에 따라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 KBS 명견만리

 

이러한 싱가포르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의해 시민의식이 차츰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싱가포르는 가벼운 경범죄에 대해서조차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금연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0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0만 원)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근간으로 하는 법 때문에 시민들은 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리콴유의 한결같은 의지와 실행력이 오늘날 부강한 싱가포르의 초석이 된 측면도 있으나 정치·사회적으로 남긴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예전에 쓴 기사(리콴유 서거, 싱가포르의 정치적 향방)를 참고해주세요.

 

현재 한국은 OECD 34개국 중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27위로 최하위권에 해당합니다. 김영란법을 재논의한다면 이 법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할 겁니다. 전관예우 관행으로 일파만파 퍼지는 법조계 게이트, 돈 좀 있다는 사람 중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역외 탈세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부정부패청탁금지법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되기도 전에 비난과 법 개정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마저 제기합니다. 그런데 반부패 개혁을 추진 중인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상하이 인민검찰원장과 이야기하는 중 한국의 김영란법을 호평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작 이 법안을 제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법이 반쪽짜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현재 정치, 언론, 기업 등 전방위에 걸쳐 혼란의 중심에 있는 김영란법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부정 및 청탁 금지의 토대가 되는 김영란법


이 법안은 2012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3년여의 세월을 거치는 사이 국회에서 여야 간 신경전과 각계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의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비판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 법안이나마 통과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평하는 측도 있습니다.


 

출처 - JTBC


통과된 법안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부정부패 방지에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파급력을 고려했기 때문인지 유예 기간을 1년 6개월로 넉넉하게 두어 201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김영란법에 통과에 따른 각계각층의 반발


 그렇지만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입장에 따라 반발, 비판, 아쉬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을 제안하고 이름을 내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최초 발의했던 법안에서 핵심 사항이 여럿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졌다며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끝까지 충돌했던 요소 중 하나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입법예고안에는 있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빠져버린 조항입니다.


출처 - YTN


이 조항은 공직자의 공적 수행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장관이 본인의 자녀를 특채 고용하는 등 공직자로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부정청탁의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15가지의 구체적 유형으로 축소된 점, 부정청탁 대상이 공직자 등의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 된 점 등도 원안과 달리 김영란법이 반쪽짜리 법안으로 의미가 퇴색했다고 보는 근거가 됩니다.

 

출처 - 세계일보


김영란법이 건전한 정책 제안이나 친교 유지마저 저해한다는 기업의 주장은 구태의연함으로 치부해도 무방하겠지만, 현재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언론인과 사립 학교 임직원처럼 민간인이 포함되는 부분은 사실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후보자였을 당시 유출된 녹취록 파문 당시 기자들을 압박하는 방편으로 김영란법 통과가 사용되었듯이, 자칫 이 법을 이용한 정부의 언론 통제 및 민간기업 통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김영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안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원안의 공직자 외에 사립 학교 교원이나 언론인 등 적용 대상이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끊고 공직과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 정도의 극약 처방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공감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의 69.8퍼센트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조사 결과가 그 방증입니다.

출처 - MBN


이완구 녹취록 파문 당시 현장에 참석한 기자가 기사화하고자 했어도 각 언론사의 데스크에 막혀 결국 다른 방송사에서 기사가 나온 현실을 현실을 생각하면 위헌 논란을 떠나 언론이 이런 상황을 자초한 면이 큽니다. 철마다 드러나는 사학 재단의 비리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 그리고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 등으로 법 개정부터 위헌 심판까지 각계각층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외국의 부패방지법들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다만 범위는 공직자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KBS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긴 하지만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한 미국은 고의성 있는 뇌물과 없는 금품수수를 구분하여 뇌물의 경우 징역 15년, 벌금으로 뇌물 수수액의 3배를 물리는 식으로 엄격히 처벌합니다. 로비가 합법이긴 하지만 공직자와 만날 때는 일시와 사유를 기록해 이를 공중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 이외의 다른 곳으로부터 보수나 기부금을 받으면 최고 5년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합니다.

 


출처 - KBS


독일은 형법으로 공무원 뇌물 수수 범죄의 정도와 준 쪽과 받은 쪽 등에 따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부당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기관장은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수수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죠.

 

이 때문에 2008년 주 총리 시절 주택 구입을 위해 친구에게 6억 원을 빌렸던 볼프 전 독일 연방대통령은 2년 뒤에 이 돈을 갚았지만 특혜 의혹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2014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총리는 선물로 받은 260만 원짜리 와인 한 병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에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청렴성을 공직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접대와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봐야


공직자와 관계하는 일뿐 아니라 일상적인 직장생활에서도 기름칠을 좀 해야 일이 잘 돌아간다는 말이 통용되는 우리 사회입니다. 말은 사회를 반영합니다. 돈이든 향응이든 갑에게 접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우리나라의 접대 및 로비 문화 근절을 입법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민간이라도 김영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을까요?


출처 - KBS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김영란법 국회 통과에 대한 소감으로 반쪽짜리라 아쉽지만 우선은 이 상태로라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상의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김영란법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고 근본적인 부패 문화를 바꾸는 데 역점을 뒀기 때문이겠죠. 일단 제대로 시행해서 부패 문화를 강도 높게 바꾸면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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