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잘 쇠셨는지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설을 맞이하여 유통업계는 각종 선 선물 세트를 내놓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설 선물 중에 눈에 띈 건 이른바 '김영란법 세트'였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대형 마트에는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품목과 가격이라는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 세트의 가격 상한은 20만 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애초 알고 있던 김영란법이 규정한 금액과 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출처 - YTN

 

실제로 그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명절이 되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시적으로 인상 방안을 추진했다가 자영업자들의 꾸준한 법 개정 촉구로 올해 설부터 명절마다 금액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애초 김영란법 시행 이후 2년도 안 된 2018년 1월부터 한도를 10만 원으로 올린 전례가 있었죠. 그때 명분은 화환, 조화 및 농수산물 소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심의 반발을 의식해 경조사비 한도는 5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0년 9월 선물 상한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가 뛰었습니다. 이번에도 명분은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인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두 배로 올리니 무슨 법칙이라도 되는 것 같군요.

 

출처 - 뉴스1

 

특히 올해는 임시 조치가 아닌 법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상한선이 올라간 것이니까요. 관련 업계 사람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우를 비롯해 굴비나 견과류처럼 값나가는 1차 산품들은 숨통이 트였으니까요. 홍삼 같은 가공품이라도 우리 농, 축, 수산물이 50% 이상 들어갔다면 20만 원 상한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의 실제 소비 패턴을 보면 대형 마트 3사의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이 늘었습니다. 10만~20만 원 사이 매출 신장률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수 경제가 활기를 띄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죠.

 

출처 - YTN

 

그런데 정작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는 이제부터 20만 원에 맞춰라'라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김영란법 제정으로 겨우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과 접대에 투명성이 생기려 했으나 이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적정 선물 금액마저 정해주는 듯한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20만 원까진 뇌물 아님~" 하고 국민을 놀리는 것 같아 보일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법 같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을 구제하고자 만든 법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비정규직을 자르기 위한 기준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대중의 반발이 없어서일까요? 국회의원들은 현재 3만 원인 공직자들의 외식 접대비도 5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내수 진작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는 외식 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핑계에 불과하죠.

 

출처 - 경향신문

 

중고 물품을 파는 당근마켓에 가보면 설 선물을 중고로 사고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요 없는 선물을 처리하겠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중고 선물이나마 구하려고 2~3만 원짜리를 찾아 헤매는 서민들의 애환이 묻어납니다. 반면 20만 원짜리는 받아야 선물이라고 여기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김영란 선물 세트'를 보노라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기준점이 된 듯합니다. 

 

출처 - YTN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는 251만 명입니다. 법률 시행 이후 2020년까지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1만여 건이었습니다. 시행 첫해 1568건에서 2018년 4380건까지 늘어난 뒤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전체 신고의 6% 수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과태료 처분으로 끝났으니 실제 형사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김영란법이 실효성이 있긴 한가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애써 확립하기 시작한 공직사회 기강 세우기가 무덤으로 들어가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김영란법은 꼼수를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두고 싶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이 아침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지난 9월 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사이에 농산물과 화훼 시장이 수조 원의 피해를 봤다느니 경제가 죽는다느니 하는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도 못 달아드렸다, 선생님께 커피 한 잔도 맘대로 사드리지 못한다, 신제품을 출시하는 애플에 한국 언론이 취재를 가지 못했다 등등 자극적인 기사도 줄을 이었죠. 그동안 얻어먹던 산업계의 콩고물이 끊기자 언론들이 앞장서서 김영란법을 훼손하려고 작심한 것이었는데요, 언론계 일부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죠.


출처 - SBS


하지만 볼멘소리를 하는 공직자들과 언론인들의 졸렬함을 치워놓고 보면 지난 1년간 김영란법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가장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곳은 교육현장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고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95퍼센트가 김영란법에 찬성했습니다.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견은 1퍼센트에 그쳐 사실상 오차 범위 내에서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촌지 등의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한 학부모와 교직원은 85퍼센트에 육박했습니다. 하자니 부담되고 안 하자니 내 아이만 피해를 볼까 두려워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법이 하지 말라고 못 박아주자 생긴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학교는 물론 구립 체육센터들까지 나서 강사들에게 선물을 주지 말라고 공지하는 등 안내문을 낸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출처 - SBS


지난해 전경련 유관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낸 보도자료는 가관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급 음식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에 8조 50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겁박 수준이었습니다. 언론과 방송은 이를 비판 없이 인용해서 베끼기 바빴고 골프장과 선물 업계까지 포함하면 김영란법으로 추정되는 손실액이 1년에 무려 11조 6000억 원이라며 공포를 조장하기 바빴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내 모든 음식점 매출이 10퍼센트는 줄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줄어든 매출은 1퍼센트대로 극히 미미했습니다. 카드사의 실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법인카드 결제액은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2.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 김영란법 영향을 아예 받지 않았고 접대로 필요 이상 비싼 음식점들만이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점이 다 망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던 소리는 다 자기들이 누리던 특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장한 과장된 공포였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드러난 셈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물론 확실히 매출이 떨어진 분야가 있긴 합니다. 사과와 배, 한우, 화훼 같은 선물용 농산물 분야가 그러합니다. 특히 관상용인 난의 경우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10퍼센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설 선문 세트 판매액도 작년 대비 26퍼센트 수준으로 큰 내려갔습니다. 통계 자료는 없지만 동네 떡집들도 매출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출처 - 뉴스토마토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면서도, 김영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68.5퍼센트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의 긍정적인 면을 더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경제적 효과를 종합해 올해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업계도 법에 맞게 조정을 거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허핑턴포스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2016년 우리나라는 52위였습니다. 우리 바로 위는 아프리카의 르완다였고, 바로 뒤에는 아프리카의 나미비아가 있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7위, 일본이 20위, 대만이 31위였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는 부정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삼성 총수까지 잡혀들어가 있는 2017년 부패지수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좀먹으며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겨우 1년 만에 김영란법 적용 액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적폐와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김영란법은 더 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은 뒤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바로 어제(25일) 1시 58분에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측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없는 가운데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해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무조건적인 사과부터 해야 할 텐데도, 이제 와 사망 원인을 가리겠다며 망자의 부검을 거론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백남기 농민의 기막힌 죽음을 계기로 더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출처 - 한겨레

 

 

생각비행은 그간 여러 번의 기사를 통해 김영란법의 의의와 우리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소개해왔는데요, 오늘은 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그간 의견이 분분했던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이미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까 합니다.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 의미와 향방
http://ideas0419.com/541

 

김영란법으로 경제 위축? 말도 안 되는 소리!
http://ideas0419.com/636

 

김영란법으로 저녁이 있는 삶 이루자
http://ideas0419.com/653 

 

일전에 저희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한들 국민 경제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이를 불안하게 여기는 이들은 걸릴 구석이 많은 사람과 그 주변에서 꿀을 빨던 이들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 농어촌 다 죽는다"고 경제 단체와 일부 언론이 앓는 소릴 하던 와중에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과연 이번 추석 연휴에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농어촌이 폭삭 주저앉았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아뇨.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 추석 명절에 지역 백화점들의 선물세트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지역 백화점들의 선물 세트 매출 신장세가 지난해 추석 대목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아졌을 정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2주간 각 백화점에는 선물세트 판매와 배송 과정에 김영란법 시행에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긴 했습니다. 이 선물 때문에 상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을 궁금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출처 - SBS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5만 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 비율이 늘었고, 10만 원 이상 고가 선물 세트가 감소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의 경우 추석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이 지난해 대비 10퍼센트 늘었는데, 그중 5만 원 미만 선물 세트의 비중이 지난해 대비 47퍼센트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백화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5만 원 이하 저가 선물세트 구성비가 높은 대형 할인점들도 지난해와 비슷한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김영란법을 의식하긴 했지만 법의 한도 안에서 선물하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실제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던 이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출처 - 더팩트


부산의 특산품인 고급 어묵과 통영 멸치, 기장 미역, 보령 김 등 지역 농어촌 특산물은 김영란법 수혜 품목으로 꼽힐 정도라 김영란법이 농어촌 경제를 망치기는커녕 지역 특산물 특수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구신문


대표적인 지역 기업들이 모인 대구에서도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기업 매출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기업경영에 오히려 긍정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시행되어도 기업 경영에는 변화가 없거나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87.1퍼센트에 달했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2.9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청탁 금지법을 통해 사회 투명성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출처 - JTBC



김영란법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공무원들과 그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에서 공무원들이 즐겨 찾는 한우 전문점들은 식사 가격을 김영란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낮추기 위해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도록 하는 셀프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소갈비와 돼지갈비를 섞어 내놓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앞 참치횟집은 아예 2만 9000원짜리 김영란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한 술집은 1인당 4900원만 내면 생맥주와 와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김영란법 시행 기념 이벤트로 명명해 김영란법이 마케팅 요소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보였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김영란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열린 고위당정청협의에는 9000원짜리 죽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기존처럼 호텔 케이터링으로는 3만 원을 못 맞추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예행연습인 터라 총리실 공무원이 죽을 배달해 끓이고 과일을 직접 깎아 대접하는 서툰 촌극이 연출되긴 했지만 말이죠.  

 

이 때문에 김영란법에는 3만 원까지 허용하지만 실질적 정부 공식 행사의 식대 상한선이 1만 원 이하로 정해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저런 잡음과 서툰 구석이 있겠지만 이것이 옳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길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바로잡아 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공무원들은 김영란법에 관한 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니까요. 최근 5년간 발생한 현직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4만 건을 넘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음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 수수, 횡령 및 배임 등 그 죄목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도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지다 보니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구조적 모순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28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끊어내길 기대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대접하는 것,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풍토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밥과 차는 자기가 사서 먹읍시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해야 일이 돌아가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3차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 각자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립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그렇게 변해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변화가 곧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한 분들을 위해 사례를 통해 김영란법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소개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풀어드립니다 - 저촉 피할 '3단계' 행동은? : https://youtu.be/kZg8qpjCY_c


김영란법 풀어드립니다 - 영화 속 장면, 이제는? : https://youtu.be/zsFuM4g_7SI

 

지난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대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공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측은 그 이후로 자신들의 무기인 권력과 언론의 힘을 바탕으로 김영란법에 십자포화를 쏴대고 있습니다.

 

출처 - SBS

 

헌재에서 다룬 핵심 쟁점은 4가지였습니다. 민간영역인 사립교원, 언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게 적법한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시 신고의무를 부과한 점은 연좌제가 아닌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라는 뜻이 모호하지 않은가, 식사비/선물/경조사비 등의 상한가액을 시행령으로 정한 규정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죠. 헌재는 이 모든 쟁점이 적법하며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팩트올


이로써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공적 직역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며,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2~5배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 때문에 밥 한번 먹고 술 한잔 해야 일이 돌아갔던 재계를 비롯한 경제 관련 단체는 소비 위축에 뒤따른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영란법 시행에 반발하며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이라는 감각적인 제목의 기사로 김영란법은 한우를 비롯한 농가를 죽이는 악법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기사는 우리 농가가 김영란법으로 무너진 사이 중국산이 쏟아져 들어와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조류독감, 쌀 수매 등의 핵심 사안이 있을 때마다 피눈물 터지는 농촌의 어려움을 외면하던 보수 언론이 김영란법 시행에 관해서는 왜 이런 입장을 보이는지 그 저의를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출처 - 조선일보


경제계와 언론의 우려대로 김영란법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소비 위축이 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김영란법의 영향을 고려해 올해 GDP 성장률을 낮췄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곳곳에 부정부패가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현실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외식업계는 먹고살 일을 걱정하며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면서도 발 빠르게 3만 원 미만 메뉴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도 김영란법에 맞는 선물세트 만들기에 바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얘깁니다.


출처 - 한국일보


우리나라는 매일 270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접대비로 쏟아붓는 나라입니다. 연간 10조 원 규모입니다. 선물 구매비는 좀 더 나가서 11조 원이었죠. 국세청이 법인카드로 확인한 금액만 집계한 것입니다. 그중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매일 수십억씩 연간 1조 원이 넘는 돈이 유흥업소로 흥청망청 쓸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를 접대 문화라고 부르며 묵인해왔습니다. 기업이 어렵다면서도 접대비 지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접대 문화가 '먹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접대비와 선물 구매비에 해당하는 약 20조란 돈을 기업의 혁신에 쓴다고 경제가 위축될까요? 김영란법이 기업을 죽인다는 말은 기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식한 말입니다. 접대비를 줄인 돈으로 신기술과 신제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앨수록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상식이고 경제학계의 정설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사고 전해인 2013년에 접대비로 6000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안전교육 등 선원들의 교육비로 쓴 돈은 겨우 54만 원이었죠.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접대비 일부가 해경 향응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이처럼 접대 문화가 만연한 곳에서 기업은 힘들여 혁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로비와 청탁에 매달리게 되고 기업을 감시하는 공직자와 언론 종사자는 이 로비와 청탁에 빌붙어 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구태에 젖은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벌써 시행령 개정으로 식사비 등 비용을 인상하려 하고 있고, 언론은 자영업자들이 폭삭 망한다느니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목줄이 잡힐 거라느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 식사, 5만 원 이상 선물 금지로 축산업자나 과수농가, 어민 등 서민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단체가 엄살떠는 소비 위축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최저 시급 6000원이면 황제처럼 식사할 수 있다던 새누리당과, 최저 임금으로도 먹고살 수 있다며 매년 최저 임금 인상 몇백 원에 윽박지르던 경제단체가 할 말은 아니죠. 또한 "축산업과 과일 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언론도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고 올바르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뉴스핌

 

이미 지난 6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개 농민단체가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은 검은 거래를 막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농어업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이 법의 시행을 미루고, 기능을 못 하게 한다면 농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죠.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완화하는 결의안을 내놓자 시민단체들이 기준 완화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농해수위의 김영란법 한도 상향 결의안은 정치권이 스스로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수축산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패로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으로 망한 나라는 없다"며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당·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업계를 보호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생각비행은 지난 5월에 〈김영란법으로 경제 위축?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기사에서 김영란법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즉 박근혜 정부가 직접 발주한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었죠. 이 보고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근거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는 대통령이나 언론인 등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부류의 불만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알려진 화훼산업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 났습니다. 선물 수요도 줄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즉 김영란법에 걸릴 만한 행위를 했던 공무원 수 등을 대입해 시장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많아야 0.86퍼센트 정도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예측조차 1퍼센트도 안 됩니다.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로 기업 접대비가 감소하여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면 진정한 의미의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고 부패 척결을 통한 지하 경제 양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한들 국민 경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불안한 이들은 걸릴 구석이 많은 높으신 분들과 그 주변에서 꿀을 빨던 사람들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크니 사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김영란법 탓하지 말고 자기 밥값은 자기가 냅시다. 2차, 3차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 각자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립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그렇게 변해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변화가 곧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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