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2명의 시신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사고 지점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인 선창1호 선장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12시경에 승선객이었던 이모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을 거둔 유가족은 얼굴과 지문 확인으로 신원을 확인하고는 오열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부주의와 안이함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해경은 낚싯배 선창1호에 불법 개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급유선인 명진15호가 충돌한 것이 사고의 명백한 원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해경은 충격 부분에 대해 페인트 등 미세 증거물을 채취할 예정이며 수면 아래 부분에 충격 부분이 있는지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TV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항로변경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당일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파고가 높았습니다. 급유선의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에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밝혔죠. 사고 시간대에 선장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으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은 선내 식당을 간다며 조타실을 비워 근무 상황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 확보 부족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당직자의 안이한 판단과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휴일에 출항한 지 5분이 지날 무렵 급유선과 충돌한 선창1호는 겨울 바다에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승객 22명 중 15명이 사망하고 7명만이 생존한 큰 사고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충격을 떠올리게 합니다. 

 

급유선과 부딪힐 당시 충격으로 선창1호 선실에 있던 낚시 승객들은 미처 탈출을 못 하고 기절했다가 갑자기 물을 먹는 바람에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절반인 11명이 선내에서 시신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번 사고의 미수습자가 없다는 점이 유가족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해상 사고의 구조 과정에서 해경은 여전한 문제를 드러내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때보다는 신속하게 대응했으나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허술한 구조 체계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사고 시간을 세 차례 변경하더니 구조대 충동명령 시간도 변경했습니다. 배가 없어서 해경 인천구조대는 육지로 출동을 했고 선수 쪽에 있다고 신고가 되었는데도 잠수요원은 선미부터 들어갔습니다. 생존자가 위치 정보를 줬는데도 거기가 어디냐고 묻기 바빴습니다.

 

출처 - KBS

 

해상 구조를 위한 거시적인 해결 과제도 지목되었습니다. 출동 지시를 받은 직원 3명이 보트 계류 장소로 바로 출동했으나 주위에 민간선박 7척이 계류돼 있어 이를 치우는 데 13분이 걸렸습니다. 어선들이 밀물과 썰물 때 쓸려가지 않도록 서로 밧줄로 묶어놓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구조를 위한 출동이 늦어졌습니다.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불법주차된 자동차들 때문에 화재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일이 바다에서 일어난 셈입니다.

 

출처 - KBS

 

해상사고 시 초기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해경 파출소는 전국에 95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구조보트 전용 계류장이 있는 곳은 전남 여수와 경북 포항 등 23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72곳은 민간이나 지자체의 계류장을 빌려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가로 13곳에 계류장을 마련할 예산이 확보됐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출처 - 한겨레


세월호 참사 때와는 달리 청와대의 지시와 사과가 신속했다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 뒤 7시간이나 지나서야 첫 발언을 하고 당시 청와대가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했던 것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첫 보고 뒤 56분 만에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2시간 만에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이기 때문이죠.

 

출처 - 연합뉴스 


사고 대처 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페이스북 등 모든 채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반면 세월호 당시 박근혜의 7시간은 지금도 미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하루 만인 지난 4일 오후 낚싯배 사고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체이탈하여 정부를 질타하더니 한 달도 넘은 시점에 주위에 떠밀려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해서 질타를 받았죠.

출처 - 경향신문

 

탄핵 인용 당시 헌법재판소는 보충의견서에 박근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위반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국가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1년 전 겨울의 투쟁을 통해 나쁜 유산의 싹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회 변화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번 낚싯배 사고를 교훈 삼아 해상 구조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정농단으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입니다. 법치를 무시하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할 계획이라죠. 박근혜의 국제법무팀이라는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차갑고 더러운 감방에서 지내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도 들기 힘든 곳에 있다는 인권 상황 보고서 초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서 CNN 보도를 주도한 겁니다. MH그룹은 이 보고서를 정리해 UN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출처 - CNN


이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CNN 보도 내용과 다르게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인권침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는데요.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등을 1개 켜긴 하지만 밝기는 수면에 지장 없을 정도로 조절하고 있고, 만성질환이라는 허리, 무릎, 어깨 관절염 등은 구치소 내부 의료진으로부터 수시로 진료받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외부 진료도 2회 받는 등 차고 넘치는 배려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가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논란까지 있는 마당에 국외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허핑턴포스트


기가 막힌 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인권침해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내 기준으로 사실상 6인실을 혼자서 쓰고 있을 정도로 넓은 곳에 수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제기준으로 비교한다면 독일 독방에 비해서도 넓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에는 다른 곳엔 없는 샤워시설, 싱크대, 문이 달린 화장실 등 편의시설까지 설비되어 있어 감방이 더럽다면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UN이 규정한 최저 청결 기준에 따르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만 주면 됩니다. 자기 방 청소는 자기가 하는 게 당연한데 자기 의무를 하지 않아놓고 더럽다고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느냐는 겁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하여 곰팡이 제거 작업과 새 벽지로 도배까지 해줬는데 말입니다.


출처 - 한겨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신문지를 들고나와 바닥에 깔고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논란을 반박하고 오히려 일반 재소자들이야말로 신문지 두 장 반을 이어붙인 크기의 좁은 독방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출처 - JTBC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제곱미터(약 0.3평)에 불과했다. 이는 일간 신문 두 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다"며 감사원이 구치소 과밀 수용에 대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교도소가 거실 면적은 10.08제곱미터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수용자, 부산고법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수용자의 10배"라면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또한 지난 25일 노회찬 원내대표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전용 변호인 접견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하루 두 번 면회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전용 접견실)에 있었다"며 "군대 보냈는데 부대 앞에다가 방 하나 얻어 놓고 하루에 두 번씩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다. 외출(같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CNN보도를 주도한 MH그룹이란 곳에 의혹의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문제 전문 국제 법무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H그룹 누리집에공개된 4건의 보도자료 가운데 3건은 박근혜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하나는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카다피의 아들을 변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다피의 아들은 대량학살 혐의로 2011년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죠. MH그룹이란 곳이 애초에 제대로 된 조직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이번 박근혜 사례과 관련하여 단 한 번의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JTBC

 

요즘 한국에서 '인권'이란 말이 고생입니다. 지난번에는 전두환이 5.18을 왜곡한 회고록을 내고 판매금지를 당하자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걱정했습니다. 이번엔 국정농단으로 나라와 국민을 농락하여 감옥에 갇힌 박근혜가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순실 또한 구치소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숨진 미국인 웜비어에 자신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약으로 버티고 있다며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처럼 사망할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한 것이죠.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이상한 사람들의 주장이 계기가 되어 재소자의 교도 환경이 개선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일반 재소자들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인권' 운운하는 말에 진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권침해... 그거 실화입니까? 진짜?

 

박근혜는 탄핵당했지만 정부의 무능함과 그 무능함을 덮기 위한 사악한 면모가 이제야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상황 보고일지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각각 사후에 조작 및 불법 변경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스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고, 11일에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밝힌 4월 16일 오전 10시가 아니라 30분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30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같은 사후 조작은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변명처럼 밝힌 오전 10시 최초 보고 10시 15분 첫 지시의 앞뒤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실대로 9시 30분에 첫 보고를 받았다면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박근혜는 45분이나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참사를 앞에 두고 당시 청와대가 사후에 임의로 박근혜에게 보고한 시간을 늦추도록 조작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구속 연장에 대한 논란을 앞두고 탄핵의 촉발제 중 하나였던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또한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청와대 국가안보시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관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던 것을 3개월 후인 7월 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변경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청와대가 국가위기 상황 컨트롤 타워라는 기본지침 항목을 삭제해버리고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임의 수정했습니다.

 

또한 이 위기 상황의 관리현황을 국가안보실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기본지침도 안보 분야일 경우에만 국가안보실로,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에 제공한다고 멋대로 수정해버렸습니다. 당시 김기춘이 세월호 국정조사에 출석해 법적으로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 통제하는 곳이 다른데 청와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작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으로 빚어진 참사를 감추기 위해 불법으로 법을 고쳐버리는 말도 안 되는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굳이 최순실이 아니더라도 차고 넘칠 정도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월, 세월호 미수습자 9명 중 3년 만에 유해를 찾은 이영숙 씨의 영결식이 오늘(13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치러집니다. 이영숙 씨는 당시 제주도에 직장을 잡은 아들과 수년 만에 함께 살기 위해 짐을 싣고 세월호에 올랐다가 불귀의 객이 되었습니다. 영면한 이영숙 씨뿐 아니라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아들 앞에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역사 앞에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해결되어야 국정농단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

 

지난 7일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종합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공범으로 재판 중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 등 4명 중 3명은 징역 10년,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는 1명에게는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며 재판장의 재량하에 지난 박근혜 탄핵 선고 때와 같이 생중계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선고에 이어 초미의 관심이 쏠린 세기의 재판의 서막이 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아무래도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와 최순실의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출처 - SBS


이 때문에 마지막까지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들은 큰 견해 차이를 보였으며 법조계는 각종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마디로 경제계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를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삼성측 변호인들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등을 동원했다는 프레임 자체가 특검이 만들어낸 가공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이라는, 법조계 예측보다 다소 높은 형량은 4가지 혐의 중 재산국외도피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해 독일로 보낸 78억 원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건데,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300억까지의 횡령은 최대 징역 5~8년, 1억 원 이상 뇌물을 준 뇌물공여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재산국외도피죄보다는 모두 최소 형량이 낮습니다. 뇌물의 경우 받은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하지만 준 사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JTBC



하지만 그럼에도 핵심은 뇌물공여죄입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특검이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를 기준으로 삼아 구형했지만, 많은 혐의가 뇌물을 줬느냐는 사실 판단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죠. 특검에 따르면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건네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고, 이 돈을 독일로 보낸 것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 이 뇌물 공여가 무죄로 선고된다면 다른 혐의들도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이재용은 징역 형량이 3년 이하로 줄어 역대 기업 회장들이 그랬듯 집행유예로 1심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물을 받은 박근혜와 최순실 역시 가장 핵심이 되는 뇌물 혐의를 비껴나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뇌물과 회삿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동했느냐는 별개이기 때문에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은 뇌물공여죄보다 횡령 혐의가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용의 경우 뇌물공여죄와 횡령죄 두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나야 징역 3년 이하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특검으로서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나 모 아니면 도의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아주뉴스


이 세기의 재판에서 핵심은 물증입니다. 재판부에서 안종범 수석 비서관의 수첩과 대통령 말씀 자료 등을 물증으로 채택할 것인지, 새로 제출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될 것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판결의 향방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채택 여부는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으니 정말로 끝까지 가봐야 아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재판부는 구형이 있던 날 심증을 충분히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5개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를 어느 정도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지만 법적인 판단이 여론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역사의 시곗바늘이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까요?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할 텐데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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