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긴 틈을 타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심 선고로 재구속됐던 이명박이 6일 만에 풀려난 겁니다. 법원이 정의를 구현한다고 일말의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법원 스스로 판결을 뒤집은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사법농단으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들이 하나둘씩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과 맞물려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죠.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어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석이 취소되어 그날 재수감되었죠. 그런데 불과 엿새 만인 지난 25일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제기한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 이명박을 다시 석방했습니다. 6년이 아니라 엿새 만에 다시 풀어줬다는 건 둘 중 하나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2심 재판부가 법을 고려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한 것이었거나 구속적부심을 다룬 법원 쪽이 무리하게 법을 끌어다 이명박을 풀어주려고 혈안이 된 것이죠. 누가 봐도 어느 쪽인지 분명한 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피고인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례는 흔치 않고,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재판부가 구속집행을 보류한 경우는 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보석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 정지라는 방식으로 이명박을 석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이명박에 대한 보석 조건은 대부분 사라지고 주거지만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대외활동에 법적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출처 - MBC


이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죠. 마땅한 사유가 없었다면 보석을 유지하는 게 맞고, 섣부른 선고로 촌극을 낳았다는 의견을 낸 법조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비판하는 쪽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한 피고인을 불과 며칠 사이에 선례가 없는 이유로 풀어주게 되면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사법 불신이 확산하는 결과만 낳는다는 겁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명박 측은 "경호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말로 구속집행정지를 얻어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대로라면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건 거짓말이 될 뿐입니다. 같은 사례라도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풀어주고 일반 시민은 풀어줄 수 없다는 말이 되니까요. 법 앞의 평등이란 헌법 가치를 법원이 정면으로 무시한 이번 사태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출처 - 경향신문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정당한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없고 재판부가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법원 관계자 역시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전례가 거의 없다면서 전직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정 구속은 재판부가 선고에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뜻이라면서요. 한 부장판사도 항소심에서 중한 실형이 선도됐는데 피고인이 항고장을 낸다고 구속을 못 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변호사 역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만 가능하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며 구속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게 바르다고 밝혔죠. 이처럼 법조계에서는 이명박 재구속이 옳다는 입장이 중론입니다. 이에 더해 1심 선고 때 보석을 허락해준 게 애초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출처 - 세계일보


검찰의 항고가 어떻게 처리될지 시선을 끄는 가운데 이명박이 또 다시 구속된다면 기간은 일단 6개월이 될 전망입니다.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죠. 이명박과 사법부 어느 쪽이 됐든 이번 '6일 천하'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아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는 기계적으로 법리 장난질을 할 거면 AI에게 판단을 넘기고 옷을 벗으라는 대중의 비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법 앞의 평등, 그리고 실제적인 정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 판사들이 남아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되어 논란이 있었는데 2심 선고로 350일 만에 재수감된 것입니다. 이명박은 선고가 끝난 뒤 3~4분 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표정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으나 반성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자신은 항소로 징역이 늘어 억울할지 모르겠으나 그가 저지른 죄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출처 - MBC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은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7년으로 오히려 징역이 2년 더 늘었습니다. 이번 선고로 보석 중이던 그는 다시 감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다스 법인자금 횡령,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총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명박이 뇌물 총액이 94억에 달하고 외국 법률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등 은밀하게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으며,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JTBC


삼성의 뇌물 총액이 는 것이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지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대납 비용으로 받은 51억 원으도 뇌물로 추가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61억여 원만을 뇌물로 인정했으나 이번 2심에서는 27억여 원 늘어난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스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247억에서 5억 원 늘어난 252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스와 관련된 이명박의 횡령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사실상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임을 2심 재판부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도 직권상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은 법원 앞에 있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웃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으나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탓인지 매우 인위적인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이명박의 변호인 측은 즉각 상고하기로 했는데요. 파렴치한 짓은 이제 그칠 때가 됐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대로 이명박은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는 공무원을 감시, 감독, 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개인, 공무원, 사기업 등에게 광범위하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책임이 명백한 부분에서조차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죠.

 

출처 - 박순찬 페이스북

      

   

출처 -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

 

2심 판결로 징역이 늘어난 것은 반갑지만 이명박의 국정농단에 대한 가장 큰 처벌은 뇌물과 횡령, 나아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으로 유용한 국가예산을 모두 환수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회사로 알고 사기업처럼 해먹은 이명박과 그 패거리에겐 그게 가장 명확한 처벌일 테니까요.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심 선고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의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말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 알고 있던 상식적인 대답을 확인하는 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출처 - JTBC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구형한 바 있죠. 재판부는 17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조성(특경법상 횡령),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서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이 뇌물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 뇌물 역시 김윤옥 혼자 받았을 리는 만무하고 대선 전 유력한 후보인 이명박을 바라보고 주었을 테고, 부피가 상당한 현금 뭉치를 이명박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이명박에 대해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하며 "1억 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인 뇌물 혐의에 대해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뇌물 행위는 직무 청렴성을 해치는데 그치지 않고 집행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명박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지만 말입니다.


출처 - 뉴시스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법원이 내리게 된 데는 다스의 법적 대표였던 이상은 회장의 말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문성 전 다스 감사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회장님 말씀 메모가 한 근거인데요, 이 메모에서 이상은은 본인이 법적 대표이사이고 주주인 상황인데 모든 협의와 결정에서 자신을 제외시켜 가족 간의 체면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외적으로 형의 체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쉽다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에게 아들인 이시형의 경영수업이나 철저히 시키고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가르치라고 볼멘소릴 했다고 하죠.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상은이 다스 경영에서 배제됐고 이시형이 다스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은 자신의 배만 불리고 주변 인물들을 쓰고 버렸습니다. 결국 이명박의 목을 조른 것은 그의 측근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사필귀정, 인과응보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이명박은 오는 11일 정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이미 항소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 이 정도까지 인정되었다면 징역을 살지 않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명박의 고민이 상당할 겁니다. 대통령 등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재판을 계속하여 형을 낮출 가능성을 찾으려 해도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면을 받기란 힘들겠지요. 극우 보수가 집권하고 총선에서 승리해야 사면의 가능성을 점쳐볼 텐데, 현재로서는 도저히 그럴 가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5년과 비교해서 징역량이 낮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벌금이 130억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국가 예산만 수십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 모두 이명박 패거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텐데 130억밖에 뱉어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1심 판결에 근거해 이명박의 차명계좌를 비롯한 전 재산을 털어서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도곡동 땅의 소유주도 이명박으로 확인되었고 이 땅을 매각한 돈을 차명계좌에 예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 차명 증권과 기타 예금계좌도 확인됐죠. 금융실명법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 대상입니다.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앞으로 이명박과 그 가족, 패거리 같은 자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활개를 칠 수 없도록 그들이 부당하게 갈취한 돈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이번 이명박 재판은 다스에 관한 1심일 뿐입니다. 더 많은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그들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생각비행은 이명박근혜 9년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후대에 남길 것인지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감방에 가 있는 지금, 이전 정권의 적폐를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자녀들과 함께 읽으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두환이 얘기한 "전 재산은 29만 원"의 뒤를 이을 유행어가 탄생할 예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가진 재산은 집 한 채"라면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날 검찰은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얼마 전에 2심 선고로 25년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량이 유기징역 최대 상한선인 30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이 적은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액을 따지는 양형 기준과 죄질 등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단 이명박이 받는 16개 혐의 중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입니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특경법은 횡령을 통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 두 가지 혐의에서 검찰 주장이 인정되면 1심 판결에서 이명박은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유행어로 번졌던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입니다. 검찰의 구형 전제는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했고, 다스 법인자금을 자신의 선거캠프 운영비와 개인적 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검찰은 91쪽 분량의 공소장 가운데 13쪽을 다스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기초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재판 초기에 입을 연 이명박 측근들이 '다스 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이라고 한 진술도 한몫했습니다. 이명박이 다스 소유주가 아니라면 삼성이 자신의 협력업체도 아닌 현대자동차의 조그만 협력업체에게 소송비 67억 원을 왜 대주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구형하기 전 증인석에 앉은 이명박에게 82개에 이르는 질문을 했지만 이명박은 단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죠. 섣부른 대답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증인석에서 내려오자 15분에 걸쳐 최후진술로 다스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형님의 것이라며 항변합니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 더불어 자신의 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이고 이런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 자체가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 리암 트로츠키

 

이명박은 검찰의 말대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하기는커녕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자신의 유행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출처 - 세계일보


재판 시작 150일 만에 내려진 검찰의 구형과 이명박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1심 재판은 선고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5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박근혜 때처럼 이 과정을 생중계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의 구형량도 구형량이지만 무엇보다 추징금이 너무 적다고 느낍니다. 4대강 사업으로 털어먹은 국민 세금만 40조가 넘습니다. 게다가 직접적으로 이번에 받은 혐의에 나타나는 액수만도 339억의 비자금, 그리고 삼성의 67억 뇌물성 소송비 대납 등으로 총 400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정작 추징금이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150억 원이라뇨?

 

출처 - 금강일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사익의 극한을 추구한 무뢰배는 먹은 것 그 이상을 토해내게 만들어야 제대로 정의구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떼먹은 돈보다 물어내는 돈이 훨씬 적다면 '돈 떼먹기 권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겠습니까?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위정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무겁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