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민주주의 혁명의 교과적인 표본이라고 할 '촛불혁명'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이 지리하게 이어지다 2년 반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박근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박근혜의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이렇게 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심 판결인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처럼 여러 범죄 사실이 경합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서 2분의 1만큼만 가중해 총 형량을 정하게 되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처럼 형을 각각 분리 선고할 경우 각각의 형량을 더해 최종 형량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뉴시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도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이 그대로 확정돼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날지도 모릅니다. 박근혜의 기존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었죠.

 

 

출처 - 뉴시스

 

최순실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최순실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돈을 내라고 기업에 강요한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 혐의가 워낙 많아 이 부분이 최종 형량에 끼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강요죄가 무죄로 결론 나면서 대기업들이 그간 주장해온 '강요의 피해자'라는 논리가 앞으로의 재판에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로 이재용, 신동빈, 최태원 등 국정농단과 연관된 대기업 총수들은 추후 재판에서 불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출처 - 연합뉴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삼성그룹 부회장인 이재용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에서 이재용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최순실에게 준 말 3필도 이번에는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로 인해 이재용의 뇌물 액수는 36억에서 88억으로 50여 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이 돈은 삼성 법인자금이라 횡령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횡령 액수가 50억이 넘으면 최소 징역 5년에 무기징역이니 2심처럼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한 대로 최순실의 강요죄에 대한 판결로 그간 되뇌던 '피해자 논리'마저 깨졌으니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은 재구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수년의 시간을 넘어 이제야 국정농단 재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진 않지만,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법의 단죄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입니다. 이제는 국정농단 세력이 망가뜨린 시스템을 복구하고 그들이 치부한 돈을 환수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 돈은 애초 국민에게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였어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돌고 돌아 삼성 그룹 경영 승계 문제로 되돌아 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생각비행은 재벌 개혁과 관련해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다룬 바 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문제는 재벌 개혁! 삼성 분식회계 사건을 보는 시선(생각비행) : https://ideas0419.com/836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삼성이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 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 5000억 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죠.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 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내렸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으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증권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거래정지 기간에 발생하는 혼선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매듭짓는 의 주요한 키는 삼성의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도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 결론을 발표하며 내부 문건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을 두고 삼성 측이 진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당초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전문가들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고의 분식회계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증거인 내부 문건이 금감원의 추가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보됐습니다. 이 문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이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도를 가지고 2015년 말 회계기준을 변경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출처 - 참여연대

 

예를 들어 2015년 11월 18일 문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스로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들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의 문건인 셈이죠.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이메일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일이었음이 암시되는 부분입니다.


출처 – KBS 유튜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한 것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동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던 검찰도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재산 자료 제출을 고의로 누락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삼성은 회장과 부회장,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수사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재판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직결됩니다. 지난 2016~2017년 검찰과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가장 낙관적 기준으로 잡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죠. 또한 지난 8월 박근혜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과 관련해 이재용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박용진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가 아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돕는 황당한 일을 계속 용인한다면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정의실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재벌 개혁 2라운드의 문이 열리나 봅니다. 어렵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증거를 잡은 만큼 이후 수사와 재판에 탄력이 붙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주식시장을 이용한 편법 상속의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합니다.

유령주식 사태에 이번엔 분식회계입니다. 삼성 그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때문이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와 제약 관련 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별감리한 뒤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 평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시장가격으로 추산해 4조 8000억 원으로 평가한 기업가치를 원래 장부가격인 3300억 원으로 되돌려놓으라는 얘깁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지른 짓이 회계사기, 즉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보고서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상장폐지까지도 가능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가 발표된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7.2%나 빠졌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로 반박성명을 냈지만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삼성 측이 거둔 실익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상승한 것은 물론 이로 말미암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당성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돌고 돌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합병 얘기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일조한 것은 물론 분식회계로 경영권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이재용 부회장에게 과연 삼성 총수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에 갑자기 2조 원에 가까운 흑자를 냅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삼성이 미국 회사와 함께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란 회사가 4조 80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5조에 가까운 가치를 평가하고 반영하면서 의도적인 사기와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최종 보고서의 조사 결과입니다.


출처 – KBS 유튜브


이런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큰 쟁점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높게 평가돼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고 결국 성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도왔다는 혐의가 나온 겁니다.


출처 - 이투데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비싸게 평가된 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지분 23%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었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지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고 결국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이 유리해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 분식회계 같은 불법을 동원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의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될지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 증권선물 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부여한 특혜상장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분식회계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그룹의 총수가 된 이재용의 승계 과정에 대한 불법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삼성그룹 전체의 문제로 비화하겠죠.

 

출처 - 경향신문

 

 

이번 분식회계 문제는 3심을 앞둔 이재용에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요? 분식회계와 불법상속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이 이재용과 삼성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재벌 개혁이 지름길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피고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입니다. 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인 2018년 2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진 1심 선고인데요. 1심 공판 횟수만 무려 114회, 긴 기다림의 시간만큼이나 주문 낭독에만 2시간 30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박근혜와 함께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만든 죗값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추징금 72억 원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1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을 재판에 넘기면서 무려 19개나 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뇌물수수였지요. 최순실이 삼성에서 받은 돈 가운데 약 73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탔던 말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삼성의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이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판결과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삼성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그에 대한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통되지만 뇌물 액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를 깎고 또 깎아 36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1심 재판부가 최순실이 이재용에게 받았다고 인정한 뇌물 액수는 그 두 배인 72억 원입니다. 주는 사람은 36억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두 배인 72억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 어떻게 두 배로 뻥튀기가 됩니까?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끼리의 판단이 이렇게 달랐던 지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서 도드라졌습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했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황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약 36억 원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니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안종범 업무수첩은 그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 2심, 이화여대 입시 비리사건 1, 2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됐고, 1심 진행 중인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박근혜 재판부들도 증거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재판부가 나머지를 다 죽이더라도 어떻게든 삼성만큼은 구하려고 한 결사적인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허튼소리가 아니며, 국정농단 사태의 끝판왕은 박근혜도 최순실도 아닌 삼성과 이재용을 비롯한 오너 일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이번 최순실의 1심 판결로 롯데의 신동빈 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은 뇌물로 봤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사업을 위해 박근혜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신동빈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롯데가 삼성 정도의 취급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 이재용 판결과 이번 최순실 판결을 비교한다면 정의가 구현된 판결이라기보다는 롯데가 삼성만큼 부와 권력이 있었으면 또 유유히 빠져나갔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이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을 한 사법부의 실책입니다.


출처 - 세계일보


최순실 역시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 후원금을 받아낸 행위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외에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 하나은행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등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모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1심에서 형량이 남았을 뿐 유죄는 확정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앞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마지막 대법원이, 최순실은 2심이, 박근혜는 1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랬다저랬다 하는 판결로 사법부는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이미 큰 흠을 남겼습니다. 문자 그대로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시도'에 비하자면 징역 20년도 낮습니다. 우리는 풀려난 이재용과 삼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 삼성과 이재용이 단죄될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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