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종합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공범으로 재판 중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 등 4명 중 3명은 징역 10년,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는 1명에게는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며 재판장의 재량하에 지난 박근혜 탄핵 선고 때와 같이 생중계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선고에 이어 초미의 관심이 쏠린 세기의 재판의 서막이 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아무래도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근혜와 최순실의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출처 - SBS


이 때문에 마지막까지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들은 큰 견해 차이를 보였으며 법조계는 각종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마디로 경제계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를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삼성측 변호인들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등을 동원했다는 프레임 자체가 특검이 만들어낸 가공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이라는, 법조계 예측보다 다소 높은 형량은 4가지 혐의 중 재산국외도피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해 독일로 보낸 78억 원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건데,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300억까지의 횡령은 최대 징역 5~8년, 1억 원 이상 뇌물을 준 뇌물공여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재산국외도피죄보다는 모두 최소 형량이 낮습니다. 뇌물의 경우 받은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하지만 준 사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JTBC



하지만 그럼에도 핵심은 뇌물공여죄입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특검이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를 기준으로 삼아 구형했지만, 많은 혐의가 뇌물을 줬느냐는 사실 판단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죠. 특검에 따르면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건네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고, 이 돈을 독일로 보낸 것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 이 뇌물 공여가 무죄로 선고된다면 다른 혐의들도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이재용은 징역 형량이 3년 이하로 줄어 역대 기업 회장들이 그랬듯 집행유예로 1심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물을 받은 박근혜와 최순실 역시 가장 핵심이 되는 뇌물 혐의를 비껴나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뇌물과 회삿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동했느냐는 별개이기 때문에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은 뇌물공여죄보다 횡령 혐의가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용의 경우 뇌물공여죄와 횡령죄 두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나야 징역 3년 이하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집행유예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특검으로서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나 모 아니면 도의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아주뉴스


이 세기의 재판에서 핵심은 물증입니다. 재판부에서 안종범 수석 비서관의 수첩과 대통령 말씀 자료 등을 물증으로 채택할 것인지, 새로 제출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될 것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판결의 향방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채택 여부는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으니 정말로 끝까지 가봐야 아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재판부는 구형이 있던 날 심증을 충분히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5개 혐의에 대해 각각 유무죄를 어느 정도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지만 법적인 판단이 여론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역사의 시곗바늘이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까요?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할 텐데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박근혜 탄핵" "박근혜 하야"


많은 사람이 바랐지만 네이버, 다음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이 두 단어가 점령한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이나 싫어하던 사람이나 어안이 벙벙하긴 마찬가지였겠죠.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던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분이 채 안 되는 녹화본 사과였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라기 보다는 변명에 가까웠지만,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내부문서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대국민사과마저 최순실의 OK 사인을 받고 한 것이냐는 사람들의 비아냥이 쏟아졌죠.


출처 - 국제신문

 

출처 - 경향신문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라는 말을 박 대통령은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일명 정윤회 문건을 유출했을 당시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일벌백계를 주문한 바 있었죠. 박순실에게 문건을 유출한 자신은 어떻게 일벌백계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대국민사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대통령 연설문을 누가 유출했는지 청와대가 나서서 색출 작업을 했는데 말이죠.



출처 - JTBC


대국민사과로 문건유출을 인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범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의 대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비선실세인 최순실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현행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최순실 게이트'야 말로 언론에 의해 폭발적으로 까발려진 한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요, 사회적 충격으로 따지자면 '9.11'에 비견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국기문란을 넘어선 국정붕괴"라고 개탄하면서 "이렇게 가면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내각 총사퇴,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막장 드라마만도 못한 비선실세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썼다면 '현실성이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지!'라는 비난을 받으며 방송이 중지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죠.


출처 - 한겨레

 

최순실 게이트는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청와대, 즉 박근혜 정권 자체의 비리가 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이없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을 때와 같은 기준이라면 현행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하야함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역풍 우려 속에서도 탄핵안 제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다음 대선을 위한 포석으로 집권당인 새누리당마저 비박을 중심으로 탄핵안을 제출할지도 모른다는 루머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JTBC뿐 아니라 보수 종편의 거성인 TV조선까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 다했죠.

 

출처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신문으로 배우는 실용한자' 연재물에 '하야(下野)'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마찰을 빚기도 했던 전력이 있는 〈조선일보〉가 "권력자가 직위에서 물러남"이라는 뜻의 '하야'를 실은 것을 그냥 넘길 일은 아니겠지요.    

 

출처 - 경향신문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비문투성이 유체이탈 화법과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 "척 보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같은 사이비 종교인 같은 말투 뒤에 국정을 농락한 '최순실'이라는 무당이 존재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수많은 풍자와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일전에 저희도 소개한 적이 있는 '박근혜 번역기' 개발자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자신은 대체 그동안 누굴 번역한 건가 하며 허탈해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JTBC가 공개한 최순실 PC에 담긴 자료들을 보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추진된 사업들이 얼마나 최순실 개인의 손아귀에 놀아났는가를 파악하고는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창조경제'란 이름이 붙은 정부 사업은 거의 다 최순실의 손을 거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20조가 넘죠. 천문학적인 혈세가 비선실세 몇몇에 의해 사라진 셈입니다. 흙수저들은 헬조선에서 한 푼 벌기도 힘든데 말이죠.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 중에는 친구에게 연설문 좀 보여준 게 무슨 잘못이냐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뭘 모르는 얘기도 정도껏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일국의 대표자이자 공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국정 철학은 물론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기조 또한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발표 전에 입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라면 자신의 대출 관계를 미리 정리해 손해를 줄일 수 있을 테고, 재개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미리 점찍어둔 땅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창조경제를 예로 들어 K팝 엔터테인먼트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 미리 K팝 관련주에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대통령의 연설문은 우리의 삶과 밀접히 연결된 중요한 문건입니다.

 

출처 - 시사인


진경준의 공짜 주식과 이화여대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는 이제 현직 대통령과 그들의 비선실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아먹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게이트로 번졌습니다. 제정 러시아를 망하게 한 요승 라스푸틴 사건이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신돈이 왕실을 농락하던 고려시대, 아니 제정일치의 단군 왕검이 다스리던 고조선으로 퇴행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최순실이라는 봉인은 이제 막 열렸고,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박근혜 정권은 어디까지 썩어 있는 걸까요?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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