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김기춘에게는 원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던 조윤선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문화계에 지원 혹은 지원 배제를 좌지우지했던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던 증언 또한 위증죄로 다스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근혜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에서 좌파 배제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이 지원 배제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며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공모 관계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핵심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고 적시한 것이며, 이는 박근혜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또 다른 블랙리스트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일선 판사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핵심그룹, 주변그룹 이렇게 구분해 개입한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으며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을 뿐 특정 판사와 그룹의 차단, 견제, 고립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에는 이름, 직책, 연수원 기수, 생년월일, 출신학교, 경력 등은 물론 우리법, 노동법, 젠더법, 인권법에 대한 특성, 보수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장 역임, 여성친화적 가치관 등 꼼꼼하게도 사찰해 리스트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판사 익명 카페 자진 폐쇄 유도 방안 등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리스트를 통해 대법원은 이른바 강성으로 불리는 진보 법관들을 배제하고 보수 법관들을 요직에 추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등 수구 언론은 블랙리스트란 단어가 쓰이지 않았으니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머리기사를 올렸지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어린아이조차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일선 판사들은 여기까지 드러난 이상 특검을 통해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으로 행정처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에서도 청와대 캐비닛 문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로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판결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해 의견을 나누고 정치권, 언론, 법원 내외부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한다는 청와대의 요구에 법원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우회적, 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 요구를 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우병우였습니다. 그는 전원합의체라는 특정한 선고 방식까지 요구했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그해 4월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박근혜, 우병우, 국정원, 대법원 등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그들이 얼마나 유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처 - 한겨레


이에 따라 이미 사퇴하긴 했지만 이를 대법원 안에서 총괄 지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참여해 청와대와 거래를 한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사조처를 넘어 형사책임까지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만으로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을 두고 대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건 업무 방해, 직권 남용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은 사회 최후의 양심의 보루입니다.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히 판결할 때라야 법이 그 사회에서 권위를 가질 수 있죠.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와 김기춘, 조윤선 등이 구속되었을 때 더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블랙리스트. 하지만 그 깊은 뿌리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KBS 새노조는 최근까지 KBS 내부에 출연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이에 따른 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지난 7월 5일 KBS 1라디오의 〈이주향의 인문학 산책〉을 녹음할 예정이었던 한완상 전 부총리는 KBS로 가는 도중 갑자기 전화로 출연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KBS 1라디오 등을 책임지는 국장급에 해당하는 이제원 라디오프로덕션 1담당이 방송 취소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황당하게도 한 전 부총리의 자서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한완상 전 부총리가 이제원 담당과 통화하여 책을 읽어보긴 했느냐고 물으니 안 읽었다며 그제야 자기가 경솔했다면서 면피했다고 하죠. 이에 대해 한완상 전 부총리는 국장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기보단 KBS의 문화와 구조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하려면 사장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원 담당의 전횡은 그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정렬 전 판사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담당 PD에게 경위서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대선 이후 헌법의 의미와 개정 논의 등을 다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랍니다. 또 신동만 환경전문 PD가 출연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자 방송에서 언급하기 부적절하며 공정성을 해쳤다는 질타와 함께 프로그램 폐지까지 언급했죠. 이후 이제원 담당은 사전에 출연자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숫제 방송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심산이었죠.


출처 - 미디어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이제원 담당을 비롯한 문제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해 블랙리스트 전횡을 용인하고 묵인한 고대영 KBS 사장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KBS 새노조가 기자회견으로 KBS 블랙리스트를 폭로하자 바로 이제원 담당을 직위 해제하고 전보 조치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대응을 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공론화하며 KBS 13년차 이하 기자 273명은 지난 7월 4일 오전에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부역자인 고대영 KBS 사장과 이인호 KBS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과 제작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한편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의 주요 표적이 되어 결국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역자가 된 MBC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파견이 MBC 장악 의도이며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보신에 나섰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에 자사를 옹호하는 주장을 담아 공공의 전파를 전용한 것은 공영방송의 사유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큰 문제는 자신들이 왜 특별근로감독을 받는지를 쏙 빼고 보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에 특별근로감독관 3명을 MBC로 급파했습니다.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는 MBC의 너무나 많은 직원이 부당한 해고와 징계, 부당 전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뉴논스톱〉 〈내조의 여왕〉 등을 연출한 김민식 PD도 MBC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부당 징계와 해고 통보를 받았죠. 이런 부당 행위의 피해자가 무려 2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고용노동부로의 직무유기 아닐까요?

 

출처 - 오마이뉴스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 개봉에 앞서 지난 8월 9일 오후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열린 언론 시사회 자리에는 연출을 맡은 최승호 PD와 영화 속 주역에 해당하는 김민식 MBC PD, 김연국 MBC 기자, 성재호 KBS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스타

 

이 자리에서 김민식 MBC PD는 "이용마 기자와 많이 싸웠다. (2012년 당시) 파업을 접고 복귀하자고 했던 제가 다시 싸우는 이유는 (눈물을 삼킨 뒤) 이용마 기자가 아프다는 소식 때문이다. 용마는, 보도국 기자들이 어떻게 당하는지 봐 왔거든. 물러나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걸 안 거지. 그 과정에서 그 친구는 속이 썩어갔고, 전 그냥…. 그냥 잘 살아왔다. 드라마도 연출했고, 잘 살았다. 정말 부끄럽다. 영화 보면서 제가 정말 저항자일까. 용마가 아프다는 말에 너무 미안했다. '내가 그의 말대로 끝까지 같이 싸웠으면 이렇게까지 MBC가 망가졌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산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죄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연국 MBC 기자는 "김민식 PD는 MBC 측이 만든 블랙리스트에서 1등급이었고, 지난 1년간 연출일도 못했다. 노조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고 《오마이스타》가 보도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4일에 KBS 새노조는 총파업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박은영 아나운서(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는 KBS 1라디오 〈빅데이터를 보는 세상〉 진행을 포기하고 총파업에 참여해 KBS 내부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2회 연속 저성과자라는 인사고과로, 전보조치까지 내려졌다. 이광용 아나운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2010년, 2012년 파업에 참여한 KBS본부 조합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 저희 내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이다. '얘는 방송시키지 말아라'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최원정 아나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와 대단한 각오로 이번 총파업에 아나운서들이 임하고 있다. 부디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2012년 때처럼 총알받이가 돼서 처참히 물러나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총파업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남긴 미디어 내 인적 장악의 잔재가 편파 및 왜곡 방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방송인들은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현실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6월 항쟁에 대한 KBS와 MBC의 대응만 봐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9일 이한열 열사 30주기 추모식은 30주년이란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의미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적어도 2건씩은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들이 권력의 중추에 있는 KBS와 MBC는 단 한 건의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이 민주항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예입니다. 언론 장악에 성공한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의 적폐가 드러나는 사례이기도 했죠. 이명박이 대선에 개입하여 국정을 농단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박근혜가 탄핵당해 구속된 지금도 우리는 적페를 청산하지 못해 이명박근혜 시대를 살고 있는 셈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민주주의는 바른 언론과 방송 없이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마찬가지죠. 이명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공영 미디어 장악과 탄압이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폭거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부당 징계자의 원상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부역자를 처단하고 퇴출하는 조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영 미디어 정상화는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한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법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권력의 횡보를 막고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려면 무엇보다 법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를 문란케 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역사적 결단은 의미가 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으로 3개월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의해 구속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순실로 대표되는 비선과 현직 지도부의 결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히던 일부 세력이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이후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준법정신, 법의 존엄성 이전에 법에 미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투성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선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이 사태로 가장 오랜 기간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 당시 영장이 기각되어 국정농단의 마지막 보스는 박근혜도 최순실도 아닌 우병우가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죠. 보강 수사로 수많은 자료를 모아 영장을 재청구했을 땐 100퍼센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검찰이 호언장담했습니다. 물론 국민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출처 - 노컷뉴스


우병우가 혐의를 잘 감춰서 그러한가 했는데, 밝혀진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정황이 보입니다. 지난 1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우병우 구속영장의 분량은 20쪽 정도였습니다. 검찰이 특수본을 세워 우병우의 범죄를 밝히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정작 특검 때보다 범죄 사실 분량을 3분의 1로 줄여 영장 청구를 했기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질타가 쏟아졌죠.

 

출처 - 경향신문

 

검찰이 우병우를 손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 검찰총장을 비롯해 국정농단 당시 수천 번 전화 통화를 했던 검찰 수뇌부가 물귀신처럼 함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일가가 가족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넘겼으나 검찰이 이를 뭉갠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법의 칼날이 누구 앞에선 무뎌지고 누구 앞에선 날카로워진다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훼손됨은 명명백백합니다.


출처 - 뉴스1


법의 정신을 짓밟는 것은 검찰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도 유야무야 지나가는 중이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법관들의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했고 이른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문체부의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이 컸는데,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원 안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한 진상조사위원회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은 일부 인정했지만 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이 블랙리스트 파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후 이 컴퓨터의 파일이 대거 삭제됐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법의 날을 맞이해 묻고 싶습니다. 법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을 계몽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과 법원의 부끄러운 자화상만 드러나는 법의 날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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