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보도

세월호 참사 10주기,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는 우리의 시각

by 생각비행 2024. 4. 16.

세월호 참사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년 전 그날 무엇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 뉴스를 접했는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할 정도로 큰 충격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주말에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침몰 해역에서는 단원고 희생자 조은화, 허다윤 학생의 유가족과 불교계 스님들이 선상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두 학생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2017년 봄 육상에서 시작된 수색 끝에 뼛조각이 되어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잃은 애통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상 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은 지금까지 뼛조각조차 찾지 못한 단원고의 남현철, 박영인 학생, 그리고 양승진 교사, 일반인 승객 권재근, 권혁규 부자, 이렇게 5명의 미수습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신의 일부라도 찾아 미수습자의 가족들이 '그래도 돌아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작은 위로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들은 제례와 기도를 마친 후 세월호 침몰 해점을 표시하는 노란색 부표 주변에 국화를 띄워 애도했다고 하죠. 세월호 선체를 인양 후 보존하고 있는 목포에서는 지난 14일 종교계의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주교 산정동 성당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미사가 봉헌된 것입니다.

 

출처 - 세월호 참사 10주기 광주추진위원회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광주·전남 곳곳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광주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시민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추모객들은 16일까지 이곳에서 분향·묵념·노란 리본에 추모 메시지 전하기 등으로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오마이TV

 

지난 13일 오후 서울에서는 '4.16기억문화제 in 서울'이라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변영주 영화감독이 사회를 맡고 예술인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4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참사 피해자들과 각종 사회단체, 시민들이 모여 노란 리본이라는 주제로 자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출처 - 뉴시스

 

자유발언이 끝나자 주최 측과 시민들은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점검하고 추가 조치 보장하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였죠. 이 자리에 함께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역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는 정부가 없었고, 10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정부는 없었다"며 "22대 국회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최우선 검토, 이행하는 모습으로 국회의 퇴행을 속죄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참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질 않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말입니다.

 

출처 - 시사in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에 대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주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배·보상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국가조사기구인 사참위가 이를 직권재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이미 정부에 한 상황이었는데, 지난 9일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른 결정이 잘못됐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참사 생존자라는 특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트라우마로 정상적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문가의 신체감정 결과도 최소 2028년까지 후유장해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출처 - MBC

 

특히 참사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지만 '세월호 피해자'에 포함되지도 못한 민간 잠수사들의 상황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참사 당시 시신 수습에 나선 민간 잠수사가 20여 명에 이르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잠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수년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합니다. 참사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움이 더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 자원 봉사자로 현장에 투입됐다는 이유로 참사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매번 세월호 참사와의 관련성을 의사에게 인증받아야만 한다고 하죠. 세월호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하다 생긴 트라우마를 치료받을 때마다 도리어 증세를 악화시키는 일을 상기해야만 국가가 치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이 때문에 아예 치료를 포기한 잠수사도 있다고 하죠.

 

출처 - MBC

 

세월호 피해자로 포함된 유족과 생존자들에 대한 치료 지원도 4월 15일로 종료됩니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19조에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기한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조차 10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못 박은 기간이라고 인정합니다. 사람마다 재난 후 놓인 상황이나 회복의 정도에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을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10년'으로 한정된 것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애초 시행령을 만들면서 의료비용을 1년만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2015년 3월 29일 시행령 효력이 발생한 이후 2016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해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유가족 요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이 '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출처 - CBS노컷뉴스

지난 2022년 9월 사참위는 총 3년 6개월의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54건의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권고까지 합하면 총 80건에 달한다고 하죠. 사참위는 특별법에 따라 중대 참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한 최초의 독립기구입니다. 사참위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권고내용의 이행내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을 보면 이행된 것은 단 1개 분야(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에 불과해, 이행률이 8.3%에 그쳤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4.16 연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출처 - 한겨레

출처 - MBC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함한 안녕을 지키기 위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내야 할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