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건희 회장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차익 564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의 차명재산 규모는 무려 4조 5000억 원이나 되었죠. 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국내 차명계좌 외에 해외에도 은닉계좌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말에 의하면 이건희는 박근혜가 2015년 10월부터 반년 동안 운영한 미신고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해 본인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조세포탈 등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도 낮춰줬습니다. 이 기간에 거의 2조 원이 넘는 돈이 신고되었는데요, 이건희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조세범 처벌법'이나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인데 말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건희가 차명계좌를 신고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와 이재용이 40분간 독대한 이후라며 이 일 역시 박근혜와 삼성 사이에 커넥션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이건희 회장에게는 삼성그룹 경영의 핵심인 삼성생명 최대 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이나 외국환 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주주의 경우 10퍼센트가 넘는 금융 회사 보유지분은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희는 삼성생명 지분을 20.76퍼센트를 가지고 있어 최대 주주인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해 10퍼센트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의 19.34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룹 전체 경영권의 키가 복잡하게 얽힌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출처 – SBS


금융위와 정부 일각은 논쟁 중입니다. 금융위는 현재로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전에 은닉계좌를 신고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제한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일각에선 자진신고에 따른 형사적 관용 조처를 짤 때 법무부 의견을 수용해 처벌까지 면책된 것은 아니며 국외 은닉계좌가 다수이거나 은닉 재산을 일부만 신고하고 지금까지 은닉 계좌를 운용하고 있던 것이 밝혀질 경우 처벌과 그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처 - SBS


국세청과 차명계좌 TF를 운영한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도 논쟁이 한창입니다. 2008년 드러난 이건희의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 과세가 임박했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에 90퍼센트 세율을 적용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과세 규모를 좌우할 과세 시점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과세 시효를 지금으로부터 10년, 즉 2007년 이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범죄행위가 확인된 2008년 기준으로 이전 5년, 즉 2003년 4월 이후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고 50퍼센트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도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이건희의 차명재산 4조 5000억 원에 대해 50퍼센트가 아닌 10퍼센트 수준인 4500억 원만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세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하면서 재벌 봐주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차원의 초강경 과세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기자협회보


민주 사회는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과세라는 두 기둥이 튼실해야 합니다. 차명계좌와 해외은닉 재산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면 지금껏 갉아먹혔던 공정한 과세라는 기둥을 보수하는 의미에서라도 최대한 추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글로벌 그룹 삼성으로서도 부정한 오너 일가와 결별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의점만큼이나 많이 보이는 파리바게뜨가 파견법 위반으로 소송 중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이 알고 보니 다른 대기업처럼 법을 교묘히 악용한 불법 파견이었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 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파견한 업체들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들은 이를 취소하고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2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파리바게뜨와 파견 협력업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죠. 파리바게뜨는 각 지점 업주들을 볼모로 사업이 아예 망할 수도 있다고 겁박했고 현실적으로 당장 뭔가를 바꿀 수 없는 업주들은 차라리 자신들이 빵을 구우면 구웠지 제빵사들을 정직으로 고용할 수는 없다고 버텼습니다. 한편 정부는 행정 지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불법 파견인데도 고용노동부는 협력을 요청하는 시정지시만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 28일 법원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리바게뜨와 파견 협력업체들이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겁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시정지시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이므로 파리바게뜨에게 불이익 조치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범죄인지나 과태료 부과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정지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태료는 파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사업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겁니다. 시정지시는 시정하라는 협조 요청이지 과태료나 강제시행 등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죠.


출처 - 뉴스1


그동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선택지는 직고용과 합작사, 별도 고용(가맹점주) 중 하나였습니다. 파리바게뜨는 그중 가맹점주, 기존 협력업체와 추진하는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밀어붙였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제빵사 5309명을 고용하기 위해 합작사의 연내 출범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제빵사 중 60퍼센트 이상으로부터 본사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3자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원한다는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와는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700여 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각하결정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출처 - 뉴스1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파리바게뜨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가 항고를 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시정명령 마감 시한까지 제빵기사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감 시한은 12월 5일까지이며 과태료는 최대 53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제빵기사들과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나 혹은 여느 불법 파견 대기업들처럼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는 심산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제빵기사들의 선택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대폭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제빵기사 수에 비례해 과태료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 중인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별도 영업이익은 665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551억 원이어서 과태료를 내고 나면 남는 부분이 없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 일을 과연 어떻게 풀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성이 사회의 관심사로 대두한 요즘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빵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임금보다 벌금이 싸서 벌금으로 뭉개고 넘어가는 기업들의 행태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담당자가 관련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에 대해 지난 26일 조국 민정수석이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낙태죄'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처 - 청와대

 

출처-청와대

 

현재 우리나라 형법 269조, 270조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고,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죠. 

 

예외 사항으로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 따라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를 한 여성은 물론 시술한 의사까지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낙태를 시키거나 동의한 남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출처-청와대

 

근본적으로 여성의 선택권을 무시했던 낙태죄는 우리 사회에서 사문화되어 왔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한국 형법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낙태죄가 한국 여성의 건강과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 권리로 규정했습니다. OECD 30개국 중 23개국이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공공 의료체계를 통해 여성이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임신중단 상담과 진료를 받고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 청와대 

 

그런데 모든 것을 과거로 퇴행시켰던 박근혜 정권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려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죠.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낙태죄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피해가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세계보건기구 연구를 보면 매년 전 세계에서 2000만 명의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그중 6만 800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신중절을 불법화하고 낙태죄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을 음성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절 시술로 내모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시술로 여성은 건강을 위협받고 사망률은 높아집니다. 낙태 수술을 금지한 필리핀만 보더라도 모성 사망률이 치솟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처벌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박근혜 정부의 특기였지만,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려 했던 경우는 국가의 폭력, 위선의 극치였습니다. 수많은 여성의 시위와 민원, 의사들의 항의가 빗발쳐 낙태죄 형량 강화 시도가 무산되긴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에서 낙태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출처 – 한국 여성의 전화

 

낙태를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협박을 하는 사건들은 지금도 버젓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인식을 바꾸고 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낙태죄 폐지는 임신 중단의 '권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신 중단과 지속의 선택은 여성의 삶을 건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의 복합적인 현실을 들여다보지 않고 여성의 결정을 범죄화하거나 여성을 범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녹색당은 2017년 9월 29일 임신중지를 개인의 도덕성 여부로 환원하는 것은 피임과 임신,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숱한 사회정치적 문제와 구조를 은폐하고 공동의 행위인 임신을 여성 일방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일이 된다며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출처 - 녹색당

 

아울러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적 토대, 피임이 당연하며 여성이 주체적으로 피임을 제안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 비혼모에 대한 편견 없는 존중과 제도적 보장,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 남성과 국가가 적극적으로 양육을 분담하는 등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면 여성이 건강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신중단을 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피임, 임신, 임신중단, 출산, 양육의 전 재생산 과정을 여성에게만 책임 지우지 않고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라면 임신중단율은 당연히 낮아지겠지요.

 

출처 - 청와대

 

청와대가 정리한 위 도표를 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도표가 있어 여기에 소개합니다.

 

출처-미디어브리지

 

표를 보면 낙태 불법화가 해결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낙태율을 줄이기 위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은 위험한 불법 낙태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겨레21》 1134호에 소개된 루마니아의 사례를 보면 이런 사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1966년 루마니아의 국가원수였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낙태금지법 시행을 결정합니다. 이는 루마니아의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Decree 770'이라고 불리는 낙태금지법은 1989년 12월 루마니아 혁명으로 법이 폐기될 때까지 23년 동안 지속되어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와 세계보건기구의 몇몇 연구자는 1966년부터 1989년까지 지속된 낙태금지법이 루마니아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1992년 미국 공중보건 학회지에 실었습니다. 

 

'Decree 770'이 시행되고 첫 4년 동안 여성 1인당 출산율은 두 배 증가하고, 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지칭하는 조출생률은 14명에서 21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증가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 의사에게 뇌물을 건네 낙태수술이 가능한 거짓 진단명을 받아내는 사람이 늘어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은 의사의 도움 없이 유산하기 위해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불과 4년 뒤인 1970년부터 조출생률은 다시 감소하고 1985년에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Decree 770'이 낙태뿐 아니라 피임 제한까지 포함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낙태금지법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 한 시도가 실패했음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죠. 'Decree 770' 때문에 많은 여성이 원치 않은 아이를 낳은 결과였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키울 경제적 자원도, 스스로의 동기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열악한 시설에서 아이들은 영양결핍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는 유아사망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출처 - 《한겨레21》

 

그리고 모성사망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많은 여성이 불법 시술을 했고 이로 인해 여러 합병증을 앓으면서 매년 500여 명이 출혈과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6년에 비해 1983년 루마니아의 모성사망비는 7배 높아졌으며, 1989년을 기준으로 루마니아는 주변 국가인 불가리아나 체코보다 9배 가까이 높은 모성사망비를 보였다고 합니다. 1989년 12월 혁명으로 낙태금지법이 철폐된 다음 해에 루마니아의 모성사망비는 이전의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낙태금지법이 모성사망비 증가의 원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임신중단을 결정한 여성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사회는 여성을, 여성의 삶을, 여성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인구가 많을 때는 낙태죄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나서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 출산율이 낮다고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탓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며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을 탄압하는 낙인의 굴레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 출산, 육아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강요하는 사회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러한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프란체스코 교황의 발언을 인용하며 임신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답변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할 양상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큰 적폐라고도 할 수 있을 전두환의 5.18 관련 범죄도 차례차례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SBS 뉴스에서는 지난 37년 동안 기무사에 감춰져 있던 5.18 민주화운동 사진첩 중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출처 - SBS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민주화운동 가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증거물로 찍거나 모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전남대 복학생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모자로 몰렸던 정동년 전 광주 남구청장과 홍남순 변호사, 정상용 전 국회의원 등이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5.18 직후 광주 상무대에서 열린 군사재판 장면입니다. 당시를 회상한 사람들에 의하면 군사재판의 공포 분위기로 변호사가 변호를 할 수 없었고 내란 혐의 판결을 해야 했던 재판부 가운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첩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한 이른바 내란 범죄 개요도도 실려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5.18을 내란으로 폄훼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자 했던 사진들이 이제는 오히려 당시 시대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출처 - 광주일보


이와 함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수많은 시민을 학살한 대표적 사건이었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현장 명령자는 중령이었던 조창구 제11공수부대 63대대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95년 작성된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의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문서에 따르면 조창구가 대대장 지프에 보관하던 실탄을 중대장들에게 지급하고 위급 시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즉 자위권 발동 지시가 하달되고 실탄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발포 허가가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조창구는 이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지만 2006년 서훈이 취소된 바 있죠. 이에 앞서 20일 밤 광주역 3공수 집단발포 명령자는 최세창 3공수 여단장이었습니다.


출처 – JTBC


여기에 더해 전두환 정권과 뒤이은 노태우 정권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뜯어고쳤습니다. 특히 1988년 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보안사는 511분석반을 설치하고 철저히 은폐공작에 나섰습니다. 511분석반은 발포명령자, 대량살상무기 사용, 사망자 수까지 은폐 왜곡하기 위해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88년 국회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때 511분석반에 의해 조작된 자료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최초 사격에 관여했고 발포 통제를 한 사살이 그 당시에 밝혀졌더라면 직속상관인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이 신군부 핵심 세력으로 5.18 당시 헬기까지 타고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으로 볼 때 최종 발포 명령자 규명이 가능할 수도 있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출처 – 뉴시스


늦긴 했으나 양심선언을 하는 군인과 경찰들의 증언이 이제라도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1일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교도소 일원에서 3공수여단 11대대 부대대장 출신인 신순용 전 소령으로부터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민간인 희생자 암매장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사병으로 복무한 유모 씨 등 추가 제보자가 제시한 암매장 의심 지역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날 신 소령은 옛 교도소를 찾아 암매장 추정지를 지목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옛 교도소 서쪽 담장 주변으로 5.18 이후 폐수처리시설이 증축된 곳입니다.

 

군 기록에 따르면 민간인 27~28명이 5.18 당시 옛 교도소 일원에서 숨졌는데 민주화운동이 끝나고 임시매장된 형태로 찾은 시신은 11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8일 유해 발굴 작업으로 암매장 추정지에서 배관 8개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암매장 시신의 자취를 찾고 있습니다만, 1980년 이후 통신 배관과 상하수도 배관 등등 4번가량 이곳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유해의 흔적이 이미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땅속에 묻힌 진실을 찾아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편 5.18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처음 입장을 냈습니다. 광주 치안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계엄군의 과격 진압과 발포가 이뤄졌고, 이를 왜곡하기 위해 경찰 내부 문서까지 조작했다는 겁니다. 5.18 직후 보안사에서 보존한 전남 경찰국 치안일지에는 군부의 주장처럼 시민들이 먼저 나주 경찰지서에서 총기를 탈취하고 장갑차도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나주 남평지서 경무과장의 감찰 진술서에는 집단 발포 이후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시민들이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군부가 먼저 시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동원되었던 기동대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심지어 야유회를 갈 만큼 치안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시민군이 약탈과 강도를 하는 무법천지였다는 보도는 신군부에 의한 왜곡된 발표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경찰은 계엄군의 과격 진압을 제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침묵해온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출처 - SBS


이제 남은 것은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독재의 잔당들과 아직도 적폐를 끌어안고 놓지 못하는 우리나라 군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꼬인 현대사를 푸는 것은 5.18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국가의 폭력에 의해 더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5.18의 진실을 캐내기 위한 관심과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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