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 끌려나간 경악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졸업생이 대상이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윤석열 독재 국가로 전락하나? 현직 국회의원이 끌려나가는 현실 : https://ideas0419.com/1408 

사건은 지난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수여식 행사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랑스러운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 친지, 친구 들이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졸업식 현장은 여느 졸업식 풍경과는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졸업식에 참석한다는 공지 때문이었죠.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사실이 졸업식 전날 밤에 긴급하게 공지된 모양입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님께 늦지 않게 와달라고 당부했는데 다음 날 아침 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기 줄이 몇 겹으로 꼬여 늘어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업식 입장 시간이 되기도 전에 학부모들의 입장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식장이 만석이라 들여보낼 수 없으니 옆 강당에서 스크린으로 학위수여식을 보라고 했다죠. 이미 졸업생 1인 2매 입장권까지 받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졸업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스크린으로 봐야 한다면 그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출처 - 한겨레

 

그런데 정작 졸업식장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그 주변 자리를 모조리 비워버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보안을 핑계로 말입니다. 졸업생 가족과 친지 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그제야 입장을 시켜주었는데, 이후 족히 수백 명은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졸업식을 망쳐놓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실은 한 달 전과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졸업식장의 주인공인 졸업생과 이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 친지, 친구 들이 모인 자리에서 졸업생을 끌어내는 만행을 저지른 거죠.

과학입국의 효시를 내건 군사 정권조차 하지 않았던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축소해놓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식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와 상반된 자화자찬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계를 고사시키려던 사람이 왜 학위수여식 행사에 참석했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윤석열이 읽은 축사 내용이란 게 축하도 비전도 없는 그저 단어의 나열일 뿐이었다고 입을 모으니까요.

 

출처 - 오마이TV

 

윤 대통령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다"고 축사를 하자, 비분강개한 한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복원...!"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말도 끝내지 못한 채 경호원에 의해 입이 틀어막혔습니다. 그러고는 윤석열의 경호원들이 졸업식의 주인공인 졸업생을 개처럼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태를 보고도 한순간의 주춤거림도 없이 축사를 무의미하게 읽고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뒤늦게 한 달 전과 똑같은 변명을 내놨습니다. 경호 구역 내에서 경호 안전 확보를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는 것이었죠. 

 

출처 - 경향신문

 

이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에서 정의하는 '경호'는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안전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번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있던 자리에서 R&D 예산 삭감을 외친 행위가 윤석열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했다는 근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졸업생의 언행을 만약 위협 행위로 판단했다면 그 학생을 끌어내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보호해야 했겠죠. 그런데 윤석열 주변에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경호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원이 물리력을 동원해 학생의 입을 막은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가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장과 현장 경호원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윤석열의 과잉 경호에 대한 사과와 당사 경호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출처 - MBC

 

카이스트 동문들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였습니다. 이들은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 졸업생이 끌려나간 사건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동문 10여 명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위수여식) 행사의 주인공인 졸업생의 입을 가차 없이 틀어막고 쫓아낸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삭감된 R&D 예산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 MBC

 

대통령 경호실에서 한 번은 실수였다고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달도 안 돼 똑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론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호실의 공식적인 대응 방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호실의 행태를 묵과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명백히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행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남탓으로 일관하며 아내를 비호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출처 - KBS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사고 수습 당사자들의 말과 정치권의 태도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긴 할까요? 그 깊은 뜻은 모르고 단지 비판받기 두려운 마음에 자충수를 자꾸 놓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통해 국민의 비판 여론을 옥죄려고 하는 것도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테니까요. 최근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영 일정을 연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KBS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를 오는 4월,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영 연기를 지시한 제작본부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박민 KBS 사장에 의해 임명된 인물입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자기네가 저지른 잘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방영을 막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자신을 뽑지 않은 모든 국민의 의사까지도 고려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소한 비판조차 틀어막으려는 이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가 일본 히타치조센이 2019년 서울고법에 맡긴 보증공탁금 6000만 원을 압류해달라며 제출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 이모 씨의 신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근거해 히타치조센의 국내 자산인 공탁금 6000만 원을 압류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히타치조센이 서울중앙지법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인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도 있지만 채무자의 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이모 씨가 공탁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고 하죠.

 

출처 - KBS

 

1944년 국민징용령에 따라 일본 오사카에 있는 조선소로 강제동원됐던 피해자 이모 씨 외에도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44년~1945년 후지코시는 군수 공장에 조선인 10대 소녀 1000여 명을 강제동원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있고 일한 대가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매일 10~12시간의 노동을 했는데도 사실상 임금은 없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21년 만에 우리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후지코시는 강제동원되어 노동했던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 41명에게 각각 8000만 원에서 1억 원, 그리고 지연 손해금을 더해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후지코시 측에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스럽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출처 - MBC

 

일제강점기 당시 전범기업에 의한 강제동원은 한국 사회에 해결되지 않은 숱한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자 대법원 배상 판결 같은 고무적인 사례가 나오는가 하면 같은 시기 분통 터지는 판결도 나오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지난 1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 '위안부는 매춘부'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대법원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 데 이어 약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처 - 오마이TV

 

2019년 9월 21일 《프레시안》에 공개된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사회학' 강의 녹취록에 따르면 그달 19일 강의 때 류석춘 (당시) 교수는 "왜 매춘을 했느냐? 살기가 어려워서, 집이 어렵고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지금 그렇다는 것에 동의하죠?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 안 그랬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옛날(일제강점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매너 좋은 손님들에게 술만 따라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했습니다.

 

출처 - MBC

 

서울서부지법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추상적 표현이라면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류석춘 전 교수의 주장이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관계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출처 - SBS

 

서울서부지법은 류석춘 전 교수가 2019년 당시 강의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강의에서 류석춘 전 교수는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정대협이 끼어들어 와서 할머니들 모아다 교육하는 거다. 정대협 없었으면 그분들 흩어져서 각자 삶을 살았을 거다. 과거 삶을 떠벌리지 않았을 거다. 지금은 일종의 떠벌리는 거다. 텔레비전 나와서 떠들고 있잖아요. 일제가 끝난 직후에는 쥐 죽은 듯이 돌아와서 살던 분들이다. 그런데 정대협이 끼어서 '국가적으로 너희가 피해자'라고 해서 서로의 기억을 새로 포맷했다"라고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에 대해 벌금 200만 원으로 그쳐도 되는 걸까요? 시간을 잠시 되돌려보겠습니다.

 

출처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 뉴스1

 

당시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교수에 대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과 '위안부' 피해자에게 류 교수가 사과하고, 대학 본부가 류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의연은 "연세대학교는 류석춘 교수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입은 인권유린에 대해 사과하게 하며, 연세대 학생들이 입었거나 앞으로 입을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판결했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정의로운 판결입니까?  


출처 - MBC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범국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다양한 국적의 피해자가 발생한 끔찍한 전쟁 범죄였습니다. 그런데도 류석춘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 자발적 매춘이었다고 주장해왔죠. 

 

출처 - MBC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24일 1심 판결에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해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석춘 전 교수의 전쟁 범죄 미화 발언이 학문의 자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류석춘 전 교수가 학자적 소양을 갖추고서 저런 망언을 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고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요 시위 때마다 엄청난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들의 발언이 한국 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판결이 4건 있었는데 모두 피해 사실이 인정됐고 한국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법원이 이미 법적 판단을 내린 '법적 사실'을 고정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라 무죄 판결을 한 것은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현대사 문제는 역사 왜곡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아 사실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당사자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표현을 학문의 자유라고 재판부가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박태훈 부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이야기했던 류석춘 전 교수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금도 아홉 분의 피해자가 살아서 피해를 증언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무시한 판결이다. 일본 정부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한 류 교수의 발언을 재판부가 용납해선 안 됐다. 정금영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학문의 자유를 지킨 게 아니라, 조직적이고 악랄한 2차 가해에 동참하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이번 판결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당장 오늘 류 전 교수가 집회를 열고 '사법부가 내 주장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면서 "수요시위 현장에서 나오는 혐오 목소리가 커졌다"고 했다고 하죠. 이런 류 전 교수의 행보를 가만히 둬도 괜찮은 걸까요? 지난 1월 30일 서울 서부지검은 류 전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되고,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도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일보

 

류석춘 전 교수의 망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숱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그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 말한 것은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는 식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는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이 말한 것처럼 2차 가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이 늘어지면서 2020년 1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임해 사학연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연세대에서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징계, 그리고 정년퇴직 교수에게 흔히 주어지는 '명예교수'라는 직함을 받지 못한 것 외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망언을 일삼는 이에 대한 사법적 징계와 역사적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민들이 눈과 귀를 열고 류석춘 전 교수가 어떠한 망언을 하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끝까지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작년 12월 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더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5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21개월이 지나는 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화가 이뤄진 1987년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출처 - JTBC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어머니 최은순 씨와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뉴스타파》는 지난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종합 의견서를 공개했는데요, 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13억 9000여만 원,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9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돼 있습니다. 모두 합해 23억여 원에 달하는 이득을 본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 여사의 주식 계좌 일부를 공개하며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해 오히려 4000만 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했는데, 완전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종합 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 모녀 외에 1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린 사람도 네 명 등장합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인들로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전부터 투자를 시작해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위치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쩐주'들이라고 합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최측근인 이모 씨는 무려 25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이들도 김건희 여사와 똑같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기소되거나 주가 조작 세력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단순히 주식을 매수했을 뿐인 전업 투자가조차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는데 말이죠.

 

출처 - MBC

 

판례에 따르면 주가 조작 작전을 인지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 등 이른바 쩐주 6명 모두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애초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다고 하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 위해 같은 유형의 쩐주들을 다 봐준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쩐주 4명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출석하고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김건희 여사는 서명 조사를 한 차례 받았을 뿐이고, 최은순 씨의 경우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출처 - MBC

 

《경향신문》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2023년 12월 29일~30일간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다'는 응답은 23%,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2%로 집계됐습니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적절 의견보다 부적절 의견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3년 12월 28~29일간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묻자 응답자의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25%였습니다.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봐도 진보-보수 양쪽 모두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절대 다수의 판단이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검법 국회 통과 하루 전이었던 2023년 12월 27일 "총선을 그렇게 (쌍특검으로) 치르겠다는 것?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2022년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종합 의견은 한동훈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사악한 것이죠.

 

출처 - 오마이TV

 

제대로 조사해서 시비를 가리자는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좀 깨달아야 할 텐데, 이들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발의 배경과 시행 시기, 내용 모두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윤재옥 원내대표)이라고 했으니까요. 대통령실도 똑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두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실장은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면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고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법이 통과를 국민의힘이 반대하여 1년째 질질 끌다 작년 연말에 통과된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압니다.

 

출처 - YTN

 

이 때문일까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월 21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김 여사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69%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4%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낮아진 31%, 부정 평가는 59%로 집계됐습니다. 

출처 - 더 가디언, 로이터통신 / 미디어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숱한 의혹이 존재합니다. 논문, 주가조작, 명품백 등과 관련된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큰 짐이 되고 있지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다루었고, 영국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BBC, 《파이낸셜타임스》 , 일본 《산케이신문》 등 다양한 외신이 관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주된 논지는 한국의 영부인이 보수 정부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한국인 대다수가 관련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상황이 이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와 신년 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죠. 윤 대통령이 녹화 대담에서 김 여사 관련 논란과 취임 3년 차 국정운영 계획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런 형식적인 신년 대담으로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겠습니까?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녹화 대담' 뒤에 숨어도 김건희 게이트를 비껴갈 수는 없다"면서 "사전에 각본을 짜고 사후 편집이 가능한 녹화 대담은 '재갈 물린 방송'을 앞세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각종 거부권 행사로 국정을 문란케 하고, 민생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국민과 소통하길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앞날을 맡길 수 있을까요? 4월 총선에서 강력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여름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해병대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가 투입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채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해병대는 상륙용고무보트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는데요, 채 일병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대학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친 그는 갓 스무 살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7주 간의 기본군사 훈련을 거쳐 통신병으로 실무 배치를 받은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죠. 열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겨우 태어난 늦둥이 외동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까운 생명이 떠난 것만 해도 괴로운 일인데,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된 그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볼 수 없게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출처 - MBC

 

작년 7월 19일 오전,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은 내성천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갖춰 인간띠를 형성하여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채 상병과 다른 대원 두 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가까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으나 채 상병은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채 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나 밧줄도 없이 일렬로 물속을 걸어다니며 실종자를 수색했다고 하죠. 앞서 내성천에 투입된 상륙돌격장갑차가 빠른 물살 때문에 철수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출처 - KBS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 대대장과 같이 작전에 참여한 대대장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당시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구조 작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에 도착해서야 실종자 수색작전이라는 상황을 인지했고,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윗선의 지시로 위험한 실종자 수색에 나서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완전 늦지대처럼이라 하루 1km도 힘들겠다",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거 있어야 합니다", "7여단장님과 통화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정찰 실시"라는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하죠.

 

출처 - JTBC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해병대 안전 매뉴얼이나 수색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내성천은 모래 강으로 바닥이 고르지 않은데다 집중호우로 유속이 빨라져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소방당국이 사고 이틀 전부터 인간띠 작전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출처 - 시사인

 

채 상병 사망 사고 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실질적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사단장 지적 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전파)하게 되어"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사단은 제1사단장 등 사건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었습니다. 7월 30일 박정훈 대령은 관련 내용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되고 '집단항명수괴'로 군검찰에 의해 입건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 과정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철회하고 임성근 제1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하고는 해외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 귀국 시까지 채 상병 관련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혐의,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는 자리에서 혐의자에 사단장을 포함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를 사실처럼 언론에 밝혔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박정훈 대령은 상관인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보직 해임되고 항명과 상관에 대한 명예 훼손을 이유로 입건됩니다.

 

출처 - 한겨레

 

2023년 8월 28일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진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격노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전면 부인했죠.

 

출처 - KBS

 

그런데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녹취 파일을 보면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외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관과 경찰청 팀장의 통화는 군 검찰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회수해간 직후인 8월 2일 오후 8시경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 JTBC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관은 경찰청 팀장에게 "사건 인계서 공문까지 저희가 다 편철을 해서 인계를 드립니다 하고 왔는데, 사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보니까 인계받은 게 아니고 자료를 제공받은 정도로만 이런 식으로 경북청에서 일단 입장을 표명을 하셨던데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라고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수사관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애매하게 입장을 표명한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이에 경찰청 팀장은 "예, 수사관님. 저희들도 내부에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라고 얼버무립니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밤 8시 15분 쯤으로, 관련 기록을 군 검찰이 회수해간 후였습니다.) 그러자 해병대 수사관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외압적 부분에서 저희도 이렇게 하지만 '청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저희는 조금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라고 말합니다. 

 

출처 - MBC

 

두번째 통화는 8월 3일에 이뤄졌습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군 형법상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되고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을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해병대 수사관이 경찰청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상황입니다. 해병대 수사관은 "이거 너무한다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규명을 위해서 책임자를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잘못되었습니까?"라고 묻자, 이에 대해 경북경찰팀장은 "아니, 그거(수사) 잘못된 것 아닙니다. 수사관님."이라고 답합니다. 해병대 수사관이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입건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수수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동시에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건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하고 항변합니다. 경북청 팀장은 무력감을 느꼈는지 통화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흐느끼는 목소리로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조사본부는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상부 지시에 당황한 것이 역력한 대대장 두 명에 대해서만 "마치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임의로 허리 깊이 입수를 지시했다"며 채 상병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지휘관)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성근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됩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당시 강물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A중령과 B중령이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주장은 모순 그 자체"라면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그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의 지시임이 대화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희한한 상황 아닙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입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현장에 있던 대대장 두 사람은 상부의 지시에 당황했고, 물에 들어간 채 상병은 그로 인해 희생됐으니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건의 진상을 오롯이 밝혀도 유족의 한이 풀리지 않을 텐데,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만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출처 - 서울신문

 

채 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정황을 보면 사건을 축소하고 덮기 위해 적극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변사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해달라는 박정훈 대령 측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계인들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 결과를 놓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보면 과연 누가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출처 - 아시아경제

 

진실은 아직은 미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통화 녹취 내용, 정황 증거, 그리고 실체적 증거, 관련자의 증언이 쌓인다면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겠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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